“합의는 합의, 기존 무역협상 존중”…미국 ‘의외의 발언’ 믿어도 되나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AFP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6/mk/20260606074202924raxd.png)
그리어 대표는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의는 합의라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말한 뒤 유럽연합(EU)과의 무역합의가 “(미국이) 일정 수준까지(up to a certain level) 관세를 부과하게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무역 관행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EU가 합의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전제 아래 우리가 추진하는 조치의 틀 안에서 해당 합의를 수용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을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맺었던 무역합의의 틀을 흔들지 않겠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무역법 301조에 의거한 한국 최종 관세율이 15% 이하로 유지되더라도 중국 제품의 우회 수출을 막을 제도를 마련하라는 미국 측 압박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USTR이 ‘강제노동 수입 금지 제도 미비’를 근거로 한국에 12.5%의 관세율을 부과하기로 한 것을 감안하면 이 대목이 언제든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통상당국에 따르면 지난 2일 USTR이 ‘강제노동 제품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해 한국에 1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은 세 가지 기준을 평가한 결과다. 강제노동 생산 제품 수입 금지 제도를 보유하고 있는지, 제도 도입을 미국과의 상호 무역협정을 통해 체결했는지, 부분적으로나마 관련 제도를 도입했는지 등이다. 관련 제도를 도입했다고 판단한 국가에는 10%의 관세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에는 12.5%의 관세를 부과한 것이다.
관건이 법적 근거에 있다 보니 통상당국도 법적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을 인지하고는 있다. 그러나 통상 마찰 가능성이 있고, 근거를 마련한다고 해서 이행 실효성이 있을지 확신할 수 없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중국 등 다른 국가가 한국을 통해 제품을 미국으로 우회 수출하는 제도를 막는 데 미국의 압박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표적인 것이 ‘한미 관세 회피 협력 협정’ 체결이다. 이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한국 관세청을 창구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으로, 주로 한국 측 수출 정보 제공을 다루고 있다. 최근 한국 정부는 이 같은 미국 측 요청의 창구를 관세청에서 산업통상부로 일원화하고, 제도 마련에 대해 관계 부처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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