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어 경찰청도 압류 가상자산 수탁 사업자 공고 [크립토360]
FIU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자격 한정

[헤럴드경제=경예은 기자] 국세청에 이어 경찰청도 압수 가상자산을 민간에 위탁 보관하기로 했다. 압류 자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압수·환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험과 법률상 분쟁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6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경찰청은 압수 가상자산 보관관리 사업 사전규격서를 공개했다. 사업 예산은 2억6700만원으로 선정 사업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경찰청이 보관하던 가상자산을 도맡아 관리하게 된다.
경찰청은 사업 추진 배경에 대해 “경찰의 가상자산 압수 및 보관 관리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압수한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을 절감하며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앞서 국세청이 추진한 압류 가상자산 커스터디 사업보다 본사업 성격이 강하다. 국세청은 압류 가상자산 전문 커스터디 도입을 위한 운영체계를 수립하고 시범운영을 지원하는 용역 사업을 먼저 진행한 뒤, 사업 기간이 끝나는 오는 12월 이후 본사업 제안요청서(RFP)를 다시 낼 계획이다. 이와 달리 경찰청은 실제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상자산 압수·보관·환부 업무를 수행할 사업자를 선정한다.<본지 3월 11일자 8면 참조>
▶100% 콜드월렛 보관…손실 땐 전액 보상 요구=경찰청이 제시한 핵심 요건은 100% 콜드월렛 보관과 지갑별 분리 관리다. 사업자는 경찰의 가상자산 압수가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법적으로 가능한 최대한 많은 종류의 코인과 토큰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인수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경찰관서의 요청에 따라 지갑주소를 생성·발급해야 하며 발급한 지갑은 고유 주소로 분리해야 한다. 보관 중인 자산은 온체인·오프체인 상태, 최신 시세, 수량, 종류, 사건번호 등 내부 식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보관 방식은 고강도 보안체계를 전제로 한다. 경찰청이 압수한 가상자산은 인터넷과 분리된 100%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한다. 경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네트워크에 연결해 처리할 수 있으며 가상자산 전송 시에는 다중서명(Multi-Signature) 체계 등 암호화 보안도 적용해야 한다.
키 분실과 물리적 사고에 대한 대비책도 요구했다. 수행사는 가상자산을 전송하기 위한 키 등이 분실될 경우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보관 중인 콜드월렛은 화재, 도난, 물리적 손실 등으로부터 보호돼야 한다.
특히 경찰청은 보관 중인 가상자산이 손실될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100% 보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준비금이나 보험 등을 통해 손실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보상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이 압수한 자산을 1순위로 복구하고 전액 보상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사업자는 수행사는 보관 중인 압수 가상자산 현황 보고서를 월 1회 이상 경찰청에 제공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감사보고서도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면 내부·외부 점검은 물론 경찰청 주관 점검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VASP 대상 입찰…공동수급도 허용=경찰청 가상자산 수탁 사업 참가 자격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한정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가상자산 보관 또는 관리 행위의 사무를 수행하는 사업자여야 한다.
다만 단독 입찰뿐 아니라 공동수급도 허용된다.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수사 업무 특성을 고려해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았다.
한편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은 지난달 28일 사전규격 검토의견을 통해 ▷압수·보관 중인 가상자산의 현재 규모 및 최대 규모 ▷천재지변이나 블록체인 프로토콜 자체 결함 등 수탁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도 보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은행 예금자보호제도처럼 배상한도를 상정하고 있는지 등을 질의했다. 압수 자산 규모는 보험 가입금액과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요소인 만큼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압수 자산 규모는 수사 사항에 해당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체적인 금액 공개가 어렵다고 답했다. 아울러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손해라 하더라도 국가가 압수한 자산인 만큼 보상을 요구한다”며 배상 한도를 따로 두지 않고 전액 보상이 원칙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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