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법에 간 ‘형사 성공보수 인정’… 변협, 공개 변론 요청
변호사와 의뢰인 간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한 판결이 상고돼 대법원에 계류 중인 가운데, 대한변협이 공개변론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이 공론화 없이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공개변론 실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5월 21일 대법원에 '형사 성공보수 관련 사건에 관한 공개 변론 절차 진행 요청'을 제출했다.
민사소송법 제430조 제2항은 '상고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제2조에 따르면, 대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변론을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기한을 정해 변론준비를 명할 수 있다.
2015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이 체결한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고 판결(2015다200111)했는데, 약 10년 뒤인 2026년 1월 23일, 이와 다른 하급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법무법인 위(대표변호사 호제훈)가 의뢰인 A 씨 등을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2025나7739)에서 "A 씨는 법무법인 위에 약정금 3,3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모든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일률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개별 사안에서 해당 성공보수 약정이 형사 사법의 염결성(청렴한 정도)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거나 사법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판결이 선고되자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변호사 단체는 물론 대형로펌, 서초동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판례 변경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이 사건은 대법원 2부에 배당됐고, 주심은 권영준(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이다. 대법원 2부는 권 대법관과 오경미(25기), 엄상필(23기), 박영재(22기)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