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아 "얼굴 화상 치료비 달랬더니 협박범 됐다"…병원과 법적 대응 검토

[마이데일리 = 이정민 기자] 그룹 AOA 출신 배우 권민아가 미용 시술 중 발생한 화상 피해와 병원 측과의 법적 분쟁 가능성을 언급했다.
권민아는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장문의 글을 올리고 현재 치료 상황과 병원 측과의 갈등을 공개했다. 그는 "최근 피부 상태를 걱정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전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많이 좋아졌지만 회복 속도가 느려 많이 무섭다"고 밝혔다.
권민아에 따르면 그는 지난 1월 슈링크 시술 과정에서 심재성 2도 진피 화상을 입었다. 이후 전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부 이식 수술 가능성과 함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권민아는 "당초 2년 정도의 치료를 예상했지만 현재는 1년이 넘는 시간을 더 바라보고 있다"며 "추상장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고 당시 여러 촬영 및 광고 계약을 앞두고 있었다는 권민아는 화상으로 인해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작년 말 몇 군데와 계약서를 작성했고 촬영 일정도 잡혀 있었다"며 "시술을 받은 뒤 예정된 촬영을 노쇼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촬영 관련 손해배상금 920만 원이 발생했고, 3월까지의 치료비와 약제비 등을 포함해 약 2000만 원을 시술을 진행한 병원 원장으로부터 지원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권민아는 "이 금액은 진단서와 상세 영수증을 제출한 뒤 받은 것으로 근거 없이 받은 돈이 아니다"라며 "3월 이후 병원 측이 소송을 원했고 향후 치료비 지원도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모든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권민아는 피부 상태로 인해 진행하지 못한 촬영 계약 규모가 약 7400만 원에 달하며, 추가로 논의 중이던 계약 역시 2000만~3000만 원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권민아는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7개 법무법인에서 상담을 받은 결과 의료과실과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들었다"며 "향후 1년간 치료비 명목으로 약 3500만 원 수준의 합의금을 제안했지만 오히려 협박 혐의로 몰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장님도 힘드시겠지만 하루아침에 삶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제 심정은 어떨 것 같으냐"며 "혹시라도 말실수를 하거나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만들까 봐 오랫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지금은 너무 슬프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매일 마주해야 하는 흉터가 너무 두렵다. 화장으로도 가릴 수 없고 창상피복제를 바르는 치료를 언제까지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는 정신과와 피부과를 오가며 대부분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민아는 2012년 그룹 AOA로 데뷔해 활동했으며, 2019년 팀을 탈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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