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30% 손해봐도 지금 탈래요"…조기수령자 100만명 시대

이정민 기자 2026. 6. 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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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법정 수급 연령보다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은퇴 이후 생계 공백을 버티기 어려운 고령층이 늘어나면서, 연금 감액 부담에도 조기 수령을 선택하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최대 5년 먼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6%씩 줄어듭니다. 5년 일찍 받을 경우 평생 원래 연금의 70%만 수령하게 돼 이른바 ‘감액연금’으로 불립니다. 가령, 연금액이 당초 월 100만원이었던 가입자가 70만원으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조기연금 수급자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올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103만 266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20년 62만여 명 수준과 비교하면 6년 만에 40만 명 넘게 증가한 겁니다. 특히 2023년 이후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졌고, 지난해 7월에는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늦춰진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2023년부터 만 62세에서 63세로 상향됐고,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늦춰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실제 직장에서 퇴직하는 시점은 여전히 50대 후반에 머물면서 은퇴 이후 소득 공백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1955년부터 1963년생 사이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은퇴자들이 미래 노후 자산을 미리 당겨 쓰는 선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조기연금 수급자 100만 명 시대가 노인 빈곤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연금이 평생 감액되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노후 생활이 더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정년 연장과 장년층 재고용 확대, 실업부조 강화 등 은퇴 이후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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