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뻘 대리기사 차에 매달고 1.5㎞ 질주…숨지게 한 30대 징역 13년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하고 차에 매단 채 음주 운전해 사망하게 한 30대가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완전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사망이라는 사실을 용인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최소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로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증거조사 결과 술에 상당히 취한 것을 넘어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A 씨의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도 보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못 했으며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심신미약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기간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1시 30분께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자신을 태우고 달리던 대리기사 B(60대) 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낸 뒤, 문이 열린 채로 1.5㎞가량을 운전해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차량은 도로 보호난간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는데, 안전벨트에 얽혀 상체가 차 밖으로 빠져나온 채 사고를 당한 B 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2%의 만취 상태였다.
10년 넘게 대리운전을 하며 두 자녀를 홀로 키워 온 B 씨는 사고 당일 “대전에서 청주까지 가면 4만원을 벌 수 있다”며 일을 나갔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사고에 앞서 B 씨가 과속방지턱을 조심히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해 B 씨를 때리고 욕설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운전자 폭행과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음주로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상태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날 구형에 못 미치는 판결이 나오자 유가족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가족 변호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아직도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는데도 피고인이 반성문 몇 개 써냈다고 (재판장이 구형보다) 형량을 너무 많이 줄인 것 같아서 안타깝고 아쉽다”며 “유족분들도 충격적인 결론에 할 말을 잃은 것 같다”며 검찰에 항소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수호 AX콘텐츠랩 기자 su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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