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무소불위 선관위, 외부 감사는 불가능·수사는 '범죄 혐의점' 관건

2026. 6. 5. 19:21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파악을 위해서는 선관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겠죠. 외부 감사를 받거나 수사를 받아야 할 텐데, 이게 가능할까요? 선관위는 예전에도 문제가 터질 때마다 외부 감사를 거부해 왔습니다. 현지호 기자가 팩트체크했습니다.

【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습니다.

지난 2023년 선관위 직원 자녀 특혜채용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감사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선관위에 대한 직무 감찰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외부 견제를 안 받아도 된다고 인정받은 셈입니다.

▶ 인터뷰 : 문형배 /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해 2월) -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 관리 실태에 대한 직무감찰은 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내부 감찰 부서가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선관위에 정통한 한 법조인은 "내부 감찰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선관위 조직이 워낙 작다 보니 직원들이 서로 다 아는 가족 같은 분위기"라고 설명했습니다.

▶ 스탠딩 : 현지호 / 기자 - "선관위에 대해 경찰이나 검찰, 특검이 수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선거법 위반 등 직원들의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선관위 직원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입했다는 정황이라도 나와야 하는데, 아직은 사실상 음모론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한 법조인은 "수사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며 "국회 국정조사를 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팩트체크, 현지호입니다. [hyun.jiho@mbn.co.kr]

영상취재: 김태형 기자 영상편집: 박찬규 그래픽: 고현경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