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 재허가 통과…유효기간 7년

이명학 기자 2026. 6. 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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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위성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의 결과 발표
'위성방송 투자·이사회 독립성' 강화 조건 부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15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방미통위]

KT스카이라이프가 위성방송사업자로서 7년 유효기간으로 재허가 결정을 받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5일 '2026년 제15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재허가 기간이 만료된 위성방송사업자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방미통위 구성 이후 첫 번째로 진행한 유료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다. 지난 4월 '2026년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유료방송사업자 재허가 및 역외 재송신 승인 세부계획'에 따라 진행됐다. KT스카이라이프는 총점 1000점 만점에 697.52점을 획득해 재허가 기준(650점 이상)을 충족했다. 

심사위원회에서는 정량적 평가 요소를 적극 발굴‧활용해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사업자의 당초 계획 대비 이행 실적과 이전 재허가 기간 대비 이번 기간의 실적 등을 중심으로 계량화 할 수 있는 요소들을 발굴해 평가 기준의 일관성을 높였다.

다만 위성방송 투자 계획 제출‧승인과 이행계획 마련 등 5개 항목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했다. 특히 이사회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항 이행도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KT스카이라이프는 독립적인 사외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사외이사를 선출하고 사외이사 수를 전체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또 사외이사는 KT스카이라이프와 특수관계자가 아니여야 하고 KT스카이라이프 및 계열사 관련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주요 주주 및 계열사 임명 전 3년 내에 임직원으로 재직하지 않은 사람으로 해야 한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앞으로도 유료방송 산업 경쟁력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관련 제도들을 합리적으로 개선‧운영해 나가겠다"며 "KT스카이라이프는 전국 단일 위성방송사업자로서 책임을 갖고 난시청 해소 및 통일대비 서비스 마련 등 본연의 역할 수행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방미통위는 이번 회의에서 종합편성채널 4개 사와 연합뉴스TV의 2024년도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실적을 점검했다.

[신아일보] 이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