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HD현대중공업 ‘보안감점 금지’ 가처분 기각…KDDX 수주전 부담 커져

김태준 기자 2026. 6. 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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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국가 상대 감점 적용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방사청 보안감점 1.2점 유지…HD현대중공업 입찰 변수 확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조감도 [출처=HD현대중공업]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의 보안감점 적용을 막기 위해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향후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수주전에서 불리한 조건을 안게 됐다.

5일 법조계와 방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지난 1일 HD현대중공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감점 적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이 방사청의 감점 적용을 일단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HD현대중공업은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입찰에서 보안감점 1.2점을 안은 채 경쟁을 이어가게 됐다.

이번 사건은 과거 군사기밀 유출 사건에 따른 보안감점 적용 기간을 둘러싸고 불거졌다.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이 관련 규정 해석을 바꿔 감점 기간을 사실상 연장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방사청은 형 확정 시점이 다른 사건을 별개로 보고 감점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은 지난달 27일 KDDX 2차 입찰 참가 등록과 함께 감점 적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회사 측은 최근 해양정보함 기본설계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보안감점이 적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KDDX 입찰은 기술력뿐 아니라 평가 점수 차이가 당락을 가를 수 있는 사업인 만큼 1.2점 감점은 핵심 변수로 꼽힌다.

KDDX는 총사업비 7조8000억원을 투입해 6000톤급 구축함 6척을 확보하는 대형 함정 사업이다. 선체와 전투체계, 대형 통합마스트 등을 국내 기술로 개발하고 국내 함정 사업 최초로 통합전기식추진체계를 적용하는 사업으로 평가된다.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수행했다.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 사업을 두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경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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