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아, 슈링크 화상 피해 후…1억 손해 주장 "하루아침에 삶 무너져"

[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그룹 AOA 출신 권민아가 미용 시술 과정에서 입은 화상 피해와 현재 치료 상황에 대한 심경을 털어놨다.
권민아는 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최근 피부 상태가 어떤지 다들 많이 걱정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 여러 장을 함께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현재 권민아의 피부 상태가 담겼다. 그는 "외관상으로는 1월 당시보다 많이 좋아졌다"면서도 "여기서부터 회복 속도가 더뎌져 솔직히 많이 무섭다"고 털어놨다.
당시 상황을 떠올린 그는 "처음에는 피부 이식 수술과 함께 2년가량의 치료가 예상된다고 들었지만, 현재는 최소 1년 이상의 치료 기간을 바라보고 있다"며 "추상장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권민아는 사고 당시를 회상하며 "작년 말 몇 군데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촬영 일정도 잡혀 있어 정말 기뻤다"며 "슈링크 시술을 받은 당일에도 향후 일정에 대해 이야기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심재성 2도 진피 화상을 입으면서 예정된 촬영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권민아는 "촬영을 노쇼하게 되면서 촬영비를 돌려드렸고, 준비 비용에 대한 배상까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시술을 진행한 원장으로부터 촬영 손해배상금 920만 원을 포함해 3월까지의 약제비와 치료비 등 약 2000만 원을 지원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금액은 근거 없이 받은 것이 아니다"라며 "진단서와 상세 영수증을 제출한 뒤 도움을 요청해 받은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월 이후 병원 측이 소송을 원했고, 향후 치료비 지원도 중단돼 현재는 모든 치료비를 사비로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민아는 "치료비는 물론 정신과 약물 치료비, 교통비, 약제비, 회복에 도움이 되는 제품 비용까지 모두 부담하고 있다"며 "피부 상태 때문에 촬영을 하지 못해 받지 못한 금액만 약 7400만 원이며, 계약서와 메신저 내용으로 확인 가능한 추가 계약 건도 2000만~3000만 원 수준"이라고 호소했다.
권민아는 현재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무법인만 7곳 정도를 찾아 상담을 받았고, 공통적으로 의료과실과 의료법 위반 가능성을 들었다"며 "향후 1년간 치료비 명목으로 약 3500만 원 수준의 합의를 먼저 제안했고, 위자료 부분도 원장님이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합의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권민아는 "합의를 제안했지만 오히려 협박 혐의로 몰리게 됐다"며 "원장님도 힘드시겠지만 하루아침에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제 심정은 어떨 것 같으냐"고 토로했다.
이어 "혹시라도 말실수를 하거나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만들까 봐 오랫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 슬프다"고 심경을 밝혔다.
끝으로 권민아는 "남은 치료 기간과 앞으로도 매일 마주해야 하는 흉터가 너무 두렵다"며 "화장으로도 가릴 수 없고, 창상피복제를 바르는 치료를 언제까지 해야 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정신과와 피부과를 오가며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권민아는 지난 1월 피부과 시술 도중 화상을 입은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이후 심재성 2도 화상 진단을 받았으며, 공황발작을 겪고 있다고 밝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한편 권민아는 2012년 그룹 AOA로 데뷔했으며, 가수와 배우 활동을 병행하다 2019년 팀을 탈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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