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상장해 염려" 권민아, 슈링크 의료사고 후 흉터 공개

황서연 기자 2026. 6. 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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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아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그룹 AOA 출신 권민아가 슈링크 시술 의료사고로 인해 얼굴에 화상을 입은 가운데, 병원 측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게재했다.

권민아는 5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의료사고 이후 현재 상황과 병원 측과의 갈등을 상세히 공개했다. 여전히 붉은 흉터가 남아있는 얼굴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앞서 권민아는 올해 1월 수면 슈링크 리프팅 600샷 시술 후 심재성 2도 화상 진단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권민아는 "눈을 떴을 때 살이 찢어지는 고통이 들어 거울을 보니 피부가 한 겹씩 뜯겨 돌돌 말아져 올라가 있었고 진물과 물집이 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권민아는 외관상 호전이 있었으나 "회복 속도가 더뎌져 솔직히 많이 무섭다"며 추상장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새롭게 게재한 글을 통해 권민아는 시술 당일 슈링크 장비 점검 기록과 진료기록부 미기재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술 전 팁 점검이나 피부 디자인, 샷 테스트 장면이 없었으며 얼굴이 심하게 붉어진 상태에서도 같은 부위 시술이 계속됐다는 주장이다. 원장은 당시 단순 홍조로 판단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록 문제도 제기했다. 사고 당일 및 화상 수습 관련 내용이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았으며, 약물 투여 기록과 슈링크 강도·팁 기록지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동의서 또한 지난해 10월 27일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으며 사고 당일 동의서도 없었다고 밝혔다. 권민아는 해당 날 슈링크 예약을 한 것도 아니었으며, 다른 시술을 받으러 갔다가 현장에서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병원 측의 대응에 대한 불만도 쏟아냈다. 권민아는 원장이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소송 판결에 따라 슈링크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슈링크 회사가 저를 시술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손해배상 과정도 공개했다. 병원 측은 3월까지의 약제비·치료비를 포함해 총 2000만 원 가까운 금액을 배상했으나 이후 지원을 중단했고, 권민아는 이후 치료비를 전액 자비로 부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료사고로 인해 진행 중이던 계약이 무산돼 받지 못한 금액이 서류상 7400만 원에 달하며 추가 계약 손실도 2000만~3000만 원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권민아는 합의를 먼저 제안한 것도 자신이었다며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요청했으나 병원 측이 2000만 원을 제시해 합의가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일적으로 손해본 비용만 1억 단위가 되고, 향후 치료비는 지금 제 사비로 할 수 있는건 제 한도내에서 열심히 노력 중"이라며 경제적 어려움도 호소했다.

권민아는 "더 이상 원장님의 반응에 지나치기가 힘들어진다"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권민아 SNS]

권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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