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운행 이력 없는 차량 '멸실인정제도'로 말소 가능

이선학 2026. 6. 5. 17:08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JB 5 뉴스

아산시가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와 과태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자동차 멸실인정 신청제도' 활용을 당부했습니다.

대상은 최초 등록 후 일정 기간이 지나고
최근 3년 동안 운행기록이나 자동차 검사,
범칙금·과태료 부과 이력이 없는 차량입니다.

신청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말소등록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동차세와
과태료 부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선학 취재 기자 | shlee@tjb.co.kr

Copyright © TJ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