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운행 이력 없는 차량 '멸실인정제도'로 말소 가능
이선학 2026. 6. 5. 17:08
TJB 5 뉴스
아산시가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와 과태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자동차 멸실인정 신청제도' 활용을 당부했습니다.
대상은 최초 등록 후 일정 기간이 지나고
최근 3년 동안 운행기록이나 자동차 검사,
범칙금·과태료 부과 이력이 없는 차량입니다.
신청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말소등록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동차세와
과태료 부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선학 취재 기자 | shlee@tj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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