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선 오세훈 ‘명태균 리스크’는 여전···6개월 만에 시장직 잃을 수도

이홍근 기자 2026. 6. 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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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당선돼 서울시장 사상 첫 5선에 성공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전날 서울 종로구 선거캠프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성동훈 기자

5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이 다음주 재개된다. 특검법에 따르면 법원은 이르면 올해 말까지 오 시장 혐의에 대해 확정판결을 내야 한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오 시장이 6개월 만에 시장직을 잃을 수도 있어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는 10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판을 재개한다. 오는 17일엔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 뒤,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재판을 일시 중단한 바 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오 시장 측은 줄곧 명씨와 만난 사실은 있지만, 여론조사비를 대납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오 시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이달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은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정한다. 오 시장이 지난해 12월 기소됐으므로 이달 1심 선고가, 오는 9월 2심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 항소와 상고 기한을 고려하면 이르면 오는 12월, 늦어도 내년 초까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와야 한다.

법원이 오 시장에게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직에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한 경우엔 퇴직된다.

오 시장 측은 명씨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 부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점을 들어 사법 리스크를 돌파할 수 있다고 본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특보는 김 여사 1심 선고 후 “재판부가 적용한 법리와 주요 사실 관계에 대한 판단을 그대로 오세훈 서울시장 재판에 적용한다면 특검의 오 시장 기소가 얼마나 무리한 것이었는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다만 오 시장의 경우 금전 거래 기록이 있고, 여론조사 지시 정황도 있어 김 여사 판결과 달리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김 여사 사건의 1심 재판부는 무죄 근거로 여론조사 대가가 모호하고, 여론조사를 지시한 적 없어서 여론조사의 이익이 김 여사 부부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반면 특검은 공소장장에 오 시장이 김씨를 통해 여론조사 대가로 3300만원을 줬고, 오 시장이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을 통해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적시했다.


☞ 명태균 게이트 줄무죄, 남은 건 ‘오세훈 재판’···‘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의혹 차이점은?
     https://www.khan.co.kr/article/202602090600131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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