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선 오세훈 ‘명태균 리스크’는 여전···6개월 만에 시장직 잃을 수도

5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이 다음주 재개된다. 특검법에 따르면 법원은 이르면 올해 말까지 오 시장 혐의에 대해 확정판결을 내야 한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오 시장이 6개월 만에 시장직을 잃을 수도 있어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는 10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판을 재개한다. 오는 17일엔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 뒤,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재판을 일시 중단한 바 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오 시장 측은 줄곧 명씨와 만난 사실은 있지만, 여론조사비를 대납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오 시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이달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은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정한다. 오 시장이 지난해 12월 기소됐으므로 이달 1심 선고가, 오는 9월 2심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 항소와 상고 기한을 고려하면 이르면 오는 12월, 늦어도 내년 초까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와야 한다.
법원이 오 시장에게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직에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한 경우엔 퇴직된다.
오 시장 측은 명씨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 부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점을 들어 사법 리스크를 돌파할 수 있다고 본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특보는 김 여사 1심 선고 후 “재판부가 적용한 법리와 주요 사실 관계에 대한 판단을 그대로 오세훈 서울시장 재판에 적용한다면 특검의 오 시장 기소가 얼마나 무리한 것이었는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다만 오 시장의 경우 금전 거래 기록이 있고, 여론조사 지시 정황도 있어 김 여사 판결과 달리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김 여사 사건의 1심 재판부는 무죄 근거로 여론조사 대가가 모호하고, 여론조사를 지시한 적 없어서 여론조사의 이익이 김 여사 부부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반면 특검은 공소장장에 오 시장이 김씨를 통해 여론조사 대가로 3300만원을 줬고, 오 시장이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을 통해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적시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602090600131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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