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밀쳐내고 매단 채 질주…‘살해 혐의’ 30대 운전자의 죗값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6. 6. 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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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방지턱 조심히 넘지 않았다며 폭행·욕설한 혐의도
법원, ‘징역 13년’ 선고…“술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법원 로고 ⓒ연합뉴스

운전하던 대리기사를 차량 밖으로 밀쳐낸 뒤 차를 몰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 고인의 유가족 측은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며 검찰에 항소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5)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앞선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30년이었다.

A씨는 작년 11월14일 오전 1시30분쯤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을 태우고 달리던 60대 대리기사 B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낸 뒤 그를 차량에 매단 채 약 1분40초 간 질주해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B씨가 과속방지턱을 조심해서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해 폭행하거나 욕설을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B씨에게 운전대를 빼앗은 뒤엔 도로 연석과 중앙분리대 등을 수차례 들이받는 등 난폭하게 운전했다.

기소된 A씨 측은 운전자 폭행 및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는 반면 살인 혐의만은 부인했다. 사건 당시 자신은 과도한 음주 때문에 기억이 없는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로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다.

반면 재판부는 A씨의 혐의가 전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는 술에 취해 스스로 야기한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다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죄책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대해 전혀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탄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건 당시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기소 후 10여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B씨의 유족은 구형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선고 형량에 충격을 받아 좀처럼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유족 측 변호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아직도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는데 피고인이 반성문 몇 개 써냈다고 (재판부가 구형량보다) 형량을 너무 많이 줄인 것 같아 안타깝고 아쉽다"면서 검찰에 항소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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