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24%' 불법 대부업… "초과 이자 돌려줘도 전액 추징"
대법 "피해 회복과 범죄수익 박탈은 별개"

불법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를 재판 중 피해자에게 모두 돌려줬더라도, 법원이 초과 이자 전액을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해 회복과 범죄수익 박탈은 별개라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5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765만 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무등록 대부업자인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채무자에게 3,400만 원을 빌려준 뒤 원리금 명목으로 8,2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4%였지만, A씨가 적용한 이율은 연 324% 이상이었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는 4,765만8,712원에 달했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97차례에 걸쳐 원리금 총 2억3,786만 원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아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초과 이자 4,765만 원을 추징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초과 이자 전액을 반환하고 합의했으므로 추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앞서 A씨를 상대로 초과 이자 반환을 요구하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냈고, A씨는 형사재판 1심 진행 중 피해자가 청구한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가 채무자들로부터 받은 이자를 대포통장으로 지급받은 뒤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인출해 대부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며 "합의금 또는 변제금 명목으로 초과 이자를 반환했다는 사정만으로 그에 상응하는 금원이 추징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행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A씨가 받은 초과 이자 전액은 범죄수익이라고 본 원심 판단도 유지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불법 대부업자가 초과 이자를 사후 반환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 책임은 남는다는 취지다. 피해 회복은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범죄수익 박탈을 위한 추징과는 별개라는 판단이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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