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토끼’ 피해 작가, “창작자 보호 미흡했던 10년…처벌 수위 높혀 인식 바꿔야”

추정현 기자 2026. 6. 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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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발생하지 않아 생계 위협 받는 작가 다수”
“낮은 처벌과 생계 보전 되지 않는 배상금 문제”
▲ 5일 오후 1시쯤 서울시 마포구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에서 YD 작가(왼쪽)와 김동훈 협회장(오른쪽)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추정현 기자 chu3636@incheonilbo.com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콘텐츠 산업 매출액은 161조4839억원으로 전년보다 2.6% 증가했다. 하지만 콘텐츠와 그 창작자에 대한 보호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국내 콘텐츠 저작권 침해 신고 건수는 지난 2024년 9571건에서 지난해 2만6255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뉴토끼' 등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는 10년이 넘도록 운영되고 있지만 여전히 폐쇄하지 못하고 있다. 매년 수백만 명이 사이트를 방문해 왔고, 정부는 외면했다. 그 과정에서 창작자들의 상처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5일 오후 1시쯤 서울시 마포구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에서 만난 YD(필명) 작가는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들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고 결국 업계를 떠나는 동료 작가들을 많이 봐왔다고 전했다.

약 15년 간 웹툰 스토리 작가로 일한 YD 작가는 '블라인드 플레이', '아웃사이드 더 도어' 등 그간 약 30개가 넘는 웹툰을 제작해 왔다. 그는 "제가 그린 모든 작품이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에 올라와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YD 작가는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로 인한 작가들의 생계 위협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년 전 쯤에 플랫폼 차원에서 불법 사이트들을 몇 달 정도 차단하는 데 성공한 적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매출이 약 8배 상승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의 웹툰을 만드는 데 있어 기획, 플랫폼과 협의하는 기간이 보통 3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도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 수익은 이전 작품을 통해 발생한다"며 "그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그만두는 분들이 많다"고 전했다. 또한 "웹툰 작가들은 보통 약 10년 넘게 연습하고 데뷔를 하기 때문에 다른 직업을 구하기 어려워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을 많이 봐왔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 웹툰을 보지 말아달라고 발언하면 오히려 작가들이 공격을 받게 되는 현실도 전했다. YD 작가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수요층이 많아 그들에게 심각한 불링을 당하는 작가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YD 작가는 그간 정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에서 사실상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를 방치하고 생계 위협을 받는 작가들을 도우려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가 탄생하기 시작한 초기 단계였다면 이번 정부의 적극적인 사이트 차단이 효과가 있었겠지만, 이제는 계속 주소를 바꾸며 활동하고 있기에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YD 작가는 사이트 운영자들과 그 사이트들에 광고를 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 또한 이용자들에게까지도 확실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피해를 당하고 충격을 받는건 명백히 작가들, 창작자들인데 그런 사실을 아무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처벌을 통해 시장이 줄어야 근절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동훈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 협회장도 사이트 운영자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고, 그 배상액도 작가들의 피해 구제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밤토끼' 사이트 운영자 사례를 소개했다.

김 협회장은 "당시 밤토끼 운영자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작가들에게 작품당 300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 받았다"며 "당시 언론에서는 창작자들이 집단으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해서 이긴 첫 판례라고 의미 부여했지만 현실적인 보상이 전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운영자는 집단 소송을 하던 도중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며 "운영자의 재범 억제에 대해서도 의문이 생기는 결과였다"고 밝혔다.

김 협회장과 YD 작가는 마지막으로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그들은 "작가들이 실질적으로 받는 피해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 체감했으면 좋겠다"며 "높은 처벌 수위를 통해 그러한 행위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남기는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이 알려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공병일·추정현·최준희 기자 chu363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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