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데뷔 예고' 유준원 측, 전 소속사와 분쟁에 "법 위에 상도덕 있나"[공식]

[스포티비뉴스=홍혜민 기자] 가수 유준원이 신생 기획사에서 데뷔를 예고한 가운데, 소속사 측이 유준원과 관련한 펑키스튜디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입장을 재차 밝혔다.
유준원의 소속사 콘티 측은 5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유준원이 진행 중인 펑키스튜디오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유준원과 펑키스튜디오 간의 전속계약 협의 과정에서 17명의 고정 인건비를 5년간 공제하는 부속합의에 이견이 발생해 최종 결렬됐고 이에 펑키스튜디오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금전적 피해를 다투는 절차일 뿐 아티스트의 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라고 밝힌 소속사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도전조차 하지 말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당사로서는 펑키스튜디오가 원하는 것이 손해배상인지 유준원이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다"라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유준원은 지난 3년간 단 한 곳의 소속사와도 계약은 물론이고, 협상조차 하지 않은 채 소송에 성실히 임해 왔다"라며 "10대부터 아이돌의 꿈을 키워온 청년에게 소송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상도덕이라면, 그 상도덕이 법 위에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개인이 일할 권리를 침해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소속사는 "유준원은 펑키스튜디오와의 법적 분쟁으로 긴 시간 동안 피로감을 드리게 되어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유준원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최선을 다해 새로운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린다. 당사는 유준원이 추후 정상적인 연예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 이와 같은 피해가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준원은 앞서 MBC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소년판타지')에서 최종 1위에 등극하며 판타지 보이즈 데뷔조로 발탁됐다. 하지만 정식 데뷔 전 그는 제작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펑키스튜디오는 유준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유준원 측은 "가처분 사건에서도 법원은 펑키스튜디오와 유준원군 사이에는 전속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음을 인정했고, 이에 유준원군은 현재 얼마든지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제3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자유로운 상태"라고 재차 강조하며 강경 대응의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지난 4일 새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체결 및 보이그룹 데뷔를 공식화했다. 같은 날 펑키스튜디오는 유준원의 활동 계획 공지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강경 대응을 시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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