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 인허가 AI로 미리 본다…민원 처리기간 30% 단축
(세종=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국민 누구나 토지개발행위의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법령을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축한다.
![서비스 구성안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5/yonhap/20260605140202632eugq.jpg)
국토교통부는 5일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합동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공공분야 AI 대전환(AX)을 위한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된 과제다.
현재 토지개발과 관련한 농지·산지 전용, 건축허가 등은 200여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적용된다. 건축허가의 경우 23개, 공장설립은 최대 36개에 달하는 인허가 의제를 거쳐야 해 절차에 2∼12개월이 소요되는 등 불편이 큰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의 공간정보와 AI 기술을 결합해 개발 대상 토지의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진단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서비스는 토지의 용도지역, 건폐율·용적률, 행위 제한 등 관련 법령과 조례 기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민원인의 질의 의도를 파악해 필요한 인허가 절차와 주요 검토 사항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자체별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등으로 토지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 해당 정보가 시스템에 자동 반영되도록 해 최신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서비스를 통해 민원 준비와 인허가 처리 기간이 30% 이상 단축되고, 연간 약 75억원의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비스는 올해 12월부터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작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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