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AI 기반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추진…"연 75억원 절감"
민원 준비·처리 기간 30% 이상 단축 기대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복잡한 토지개발 인허가 가능 여부를 인공지능(AI)으로 사전 진단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이 본격화된다. 민원 준비와 처리 기간이 30% 이상 단축되고, 연간 약 75억 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된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사업의 합동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총 107억 원(국비 80억 원, 민간 2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비아이메트릭스 등이 주관사 및 공동사업자로 참여한다.
현재 토지개발행위는 농지·산지전용 및 건축허가 등 200여 개 법률과 지자체 조례의 규제를 받는다. 건축허가 시 23개, 공장설립 시 최대 36개의 의제 인허가를 거쳐야 해 처리 기간만 2개월에서 12개월이 소요되는 등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의 공간정보와 AI 기술을 융합해 구현한다. 민원인이 토지 면적, 지형, 이용 목적 등의 조건을 입력하면, AI 에이전트가 용도지역, 건폐율·용적률, 행위제한 등 관련 법령과 조례를 종합 분석한다. 이를 통해 인허가 가능 여부, 필요한 허가 목록과 순서, 소관 부서, 준비 서류, 예상 소요 기간 및 부담금까지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10개 시범운영 지자체를 선정하고, 내년 운영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검증을 거친 후 2027년 하반기에 모바일 앱을 포함해 전국 자치단체의 대국민 서비스 및 공무원 지원 서비스를 전면 오픈할 예정이다. 지자체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등으로 토지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도 시스템에 자동 반영되도록 구축된다.
서비스가 도입되면 국민이 스스로 인허가 절차와 제한사항을 미리 점검할 수 있어 민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특히 인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사전심사 청구 기간과 공무원의 법령 검토 및 기관 협의 기간이 대폭 줄어든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민원 준비·처리 기간이 30% 이상 단축되고, 민원대행 의존도가 기존 42%에서 35.7%로 완화되어 연간 약 75억 원의 처리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대섭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장은 "AI 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보다 쉽고 빠르게 인허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트윈국토와 AX(AI 대전환)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체감형 AI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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