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들어도 성착취물 맞다"…일본 법원 첫 판단
재판부, 원본과의 동일성 근거로 유죄 인정

일본에서 실존 아동의 사진을 도용한 인공지능(AI)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한 전직 초등학교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AI 생성 이미지를 아동 성착취물로 인정한 판결은 일본 사법 사상 처음입니다.
5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나고야지방법원은 전날 아동성매매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고야시립초등학교 전직 교사 A(35)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교내에 저장된 여학생의 사진 데이터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인물에게 전달한 뒤 AI 성착취물 제작을 의뢰했고, 이런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A씨는 또 교사들로 구성된 불법 촬영 공유 채팅방에서 활동하며 교실 내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학생들을 불법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AI로 생성된 나체 이미지이지만, 실존 아동의 사진을 사용함에 따라 얼굴과 자세가 원본과 동일하다"며 "일반인이 보면 실제 촬영된 것으로 오인할 만큼 정교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이미지가 유포·악용될 위험을 초래해 아동 육성을 책임지는 교사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법률상 아동 성착취물 관련 규정은 피해 아동이 실존해야 적용돼 AI 가짜 이미지는 그동안 입증이 어려웠으나, 이번 판결은 원본과의 동일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현지에서는 이번 판결이 성적 딥페이크 범죄의 억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관련 규제 법안 마련이 한국 등 외국에 비해 뒤처져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현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localminn@gmail.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노태악 선관위원장, 오후 4시 대국민 사과…거취 주목
- 구윤철 ″금융·외환 변동성 확대, 물가에 각별한 경각심″
- 한화에어로, 합동분향소 운영…″임직원 모두 고인 명복 기원″
- 코스닥, 장중 4%대 급락해 1,000선 내줘…3개월만
- 환율, 금융위기 이후 최고가…장중 1,540원 돌파
- '재보궐 당선' 한동훈·이진숙, 국회 입성...″본회의 참석″
- [속보] 젠슨 황 엔비디아 CEO, 김포공항 도착…7개월만에 방한
- 트럼프 '굴욕'…가수들 보이콧에 '건국 250주년' 콘서트 무산
- ″이 대통령 지지세 확인했지만…″ 외신이 본 지방선거는?
- 김수현측, 김세의 구속 송치에 ″공정한 판단에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