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도로교통공단행 잇단 제동…퇴직공직자 24명 취업 제한·불승인
![인사혁신처.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5/mk/20260605134202455ilsj.jpg)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퇴직공직자가 신청한 93건의 취업 심사를 실시한 결과, 6건은 취업 제한, 18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자인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 특정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퇴직 후 3년 이내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취업할 경우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주요 사례를 보면 2023년 12월과 지난해 12월 퇴직한 경찰청 치안감 2명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장으로 취업하려 했으나 취업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퇴직한 경찰청 경무관의 도로교통공단 대구교통방송본부장 취업도 불승인됐다. 올해 5월 퇴직한 경찰청 경무관의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본부장 취업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 취업 제한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해 11월 퇴직한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의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취업과 올해 1월 퇴직한 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의 삼성물산 고문 취업도 불승인됐다. 또 지난해 11월 퇴직한 SRT 운영사 에스알(SR) 임원의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취업이 제한됐다.
반면 올해 3월 퇴직한 외교부 고위공무원의 삼표산업 사장 취업과 올해 4월 퇴직한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위공무원의 한국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취업은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돼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
금융감독원 퇴직 2~3급 직원 4명은 삼성자산운용, KB자산운용, BNK자산운용, 일반기업 사외이사 등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됐고, 국세청 퇴직 6급 직원 3명도 세무법인과 회계법인 임원 등으로 취업이 가능해졌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9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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