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돈다발 사진'에 속아 체포된 외국인 피싱 전달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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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인공지능) 돈다발 사진에 속아 현장에서 체포된 카자흐스탄 국적 투자리딩방 사기사건 전달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수상함을 느낀 B씨가 AI로 만든 돈다발 사진으로 유인했고, 수금·전달책으로 나온 A씨가 현장에서 체포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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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촬영 이율립]](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5/yonhap/20260605125702759glcm.jpg)
(서울=연합뉴스) 윤민혁 기자 = AI(인공지능) 돈다발 사진에 속아 현장에서 체포된 카자흐스탄 국적 투자리딩방 사기사건 전달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피해자 B씨에게 투자 수익금 출금 수수료 명목으로 약 1천990만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는다.
수상함을 느낀 B씨가 AI로 만든 돈다발 사진으로 유인했고, 수금·전달책으로 나온 A씨가 현장에서 체포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했으나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실행 행위에만 가담했는데 미수에 그쳤다"면서 "이 사건으로 2개월가량 구금돼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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