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북항 재개발사업' 알선수재 공무원, 파기환송심서 추징금↓
"피고인들 분배받은 금품 특정할 증거 없어…평등 추징 타당"
![대전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5/yonhap/20260605121107330qdwi.jpg)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 부지 취득을 도와주겠다며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수천만원대의 금전적 이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공무원에 대한 추징금이 파기환송심에서 줄었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장정태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공무원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추징금 중 103만원을 다른 피고인 B씨와 공동으로 추징해야 한다는 원심을 파기하고 평등하게 분할한 금액인 51만여원을 추징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발업자 C씨로부터 제공받은 식사비 103만8천750원 중에서 피고인들이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을 특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들로부터 위 금액을 평등하게 분할한 액수인 51만9375원을 각각 추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A씨에게 7천899만원을 추징하되 '이 가운데 103만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해수부 공무원 B씨와 공동 추징을 명령한다'는 부분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7년 부산항 북항 재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해수부 공무원 B씨와의 친분을 이용, 재개발 사업 부지 취득을 도와주겠다며 이른바 '활동비'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업자 C씨에게서 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는 등 총 4천595만원 상당의 금전적인 이익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됐다.
"수의계약을 하려면 B씨에게 인사해야 하니 현금을 마련해 달라"며 C씨에게서 총 3천200만원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취득)도 받는다.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B씨와 함께 103만원 상당의 식사를 개발업자 C씨로부터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도 적용됐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알선수재 혐의뿐만 아니라 무죄로 봤던 제3자뇌물취득·뇌물수수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7천899만원을 추징 명령했다.
이 가운데 뇌물수수 부분의 식사비 103만원은 B씨와 공동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B씨는 항소심에서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피고인들 공동이 아닌 개별적으로 추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여러 명이 공모해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그 가액을 추징하려면 개별적으로 추징하고, 수수 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는 평등하게 추징할 것이지 피고인 공동으로 추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개발업자 C씨는 검찰과 피고인 모두 상고하지 않아 이미 형이 확정됐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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