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농성' 세종호텔 지부장 재판, 방청 제한에 변호인 '거부' 파행
법원, 5명 방청 허가했지만 "의미 없다" 거부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교육청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의 첫 공판이 법원의 방청 제한 조치에 반발한 변호인단의 ‘재판 거부’로 파행됐다.

이날 재판은 시작 전부터 법원의 방청 제한 조치로 인해 법정 밖에서 대기하던 사람들과 법원 경위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며 긴장감이 감돌았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시작하려 하자, 변호인은 방청 제한 조치의 부당함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방청 제한 사실을 몰랐다”며 “보통 먼저 연락해서 방청 인원을 고지하거나 다른 재판정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게 하는데 못 들어오는 게 하는 건 처음”이라고 항의했다.
이어 “이런 상태로는 재판받을 수 없다”며 재판을 거부하고 법정을 떠났다.
이날 법원은 취재진과 고 지부장의 가족을 제외한 5명의 방청을 허가했지만, 고 지부장 측은 “방청객 전체가 들어가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고 지부장은 지난 4월 15일 해직 교사 지혜복 씨의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연대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다. 이어 4월 17일 법원은 고 지부장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고 지부장 대리인단은 지난달 7일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으나, 같은 달 22일 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고 지부장은 표적 구속 중단 등을 요구하며 옥중 단식을 벌이고 있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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