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중국 중고 선박 '택갈이' 정황 지속…"대북제재 위반"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북한이 중국의 중고 선박을 매입해 자국 선박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북한의 선박 구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위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북중 간 우호 관계 속에서 이같은 위반 행위는 지속되는 분위기다.
5일 미국의소리(VOA)는 선박 운항정보 업체 '마린트래픽'을 인용해 최근 새로운 북한 선박 한척이 포착됐지만 이는 등록정보상 중국 선박으로 파악된다고 보도했다.
이 배의 이름은 '후항유8호'로, 958톤(t)급 유조선이다.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통해 북한 선박임을 밝히고 북한 서해 해상에서 남포 방향으로 이동하던 이 배는 지난달 31일 돌연 위치 신호를 끄고 잠적했다.
그러나 선박 등록정보를 보여주는 국제해사기구(IMO)에 따르면, 이 선박은 지난 1992년 건조된 이후 줄곧 중국 국적으로 확인된다. 소유자는 중국의 '상하이 마린 그룹'이다.
이는 북한의 전형적인 '해외 중고 선박 택갈이' 수법으로 보인다. 북한 내 대다수 선박들이 심각하게 노후화한 상황에서, 북한은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새 선박을 제작하기보다는 해외 중고 선박들을 사들여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 2023년쯤부터 가속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한다. 안보리 '대북 결의 2321호'는 유엔 회원국에 북한 선박의 판매나 구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대북 결의 2270호'는 북한 선박의 소유, 임대, 운항과 관련 서비스 제공도 금지하고 있다.
VOA는 "북한은 최근 몇 년간 중국 등을 중심으로 중고 선박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며 "지금은 해체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지난 2024년 발행한 마지막 보고서에서 북한이 외국 선박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보유 선박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라고 전했다.
plusyo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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