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쉬는 동안 오른 임금, 퇴직금도 오를까

홍지나 2026. 6. 5. 10:46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야근을 밥 먹듯 했는데 수당은 왜 이것밖에 안 되지?" "퇴직금, 이게 맞는 건가?" 임금명세서를 받을 때마다 찜찜함을 느껴본 노동자들이 적지 않다.

지금 임금을 둘러싼 법적 지형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2024년 대법원은 11년 만에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다시 정리했다. 연장·야간·휴일수당과 퇴직금 계산 기준이 달라졌고, 포괄임금제 관행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원래 그런 것"이라고 여겼던 임금 계산이 사실은 잘못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다.

<임금 100문 100답>은 매주 금요일 법무법인 마중 변호사들과 함께 임금을 둘러싼 궁금증을 짚어본다.

Q. 산재로 장기간 요양한 뒤 장애가 남아 복직하지 못하고 퇴직하게 됐습니다. 그 사이 다른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랐는데도 제 퇴직금은 휴직 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 홍지나 변호사(법무법인 마중)

A.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에 따라 해당 휴직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이 시작된 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이나 산재요양처럼 1년 이상 장기간 휴직한 뒤 복직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장기간 휴직하는 동안 사업장이나 노동시장의 임금 수준이 상당히 변동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고려해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는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77호 1조2항).

이에 따르면 노동자가 소속된 사업장 또는 같은 직종 노동자의 통상임금 1인당 1개월 평균액이 5% 이상 변동한 경우에는 그 변동비율을 반영해 조정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즉 장기간 휴직한 노동자가 복직 없이 퇴직하더라도 휴직기간 중 임금 수준이 5% 이상 상승했다면 그 상승률을 반영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반대로 해당 사업장이나 같은 직종의 임금 수준이 하락한 경우에는 그 하락분 역시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 휴직했다고 해서 반드시 휴직 당시 임금만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임금 변동분을 반영한 조정 평균임금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지나 변호사(법무법인 마중)

Copyright © Copyright © 2026 매일노동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