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北 중국 유조선 매입 정황… 제재 위반”

김경필 기자 2026. 6. 5. 10:2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17일 북한 남포의 유류 하역 시설을 촬영한 위성 사진. 유조선 3척(붉은 원)이 정박해 있다. /플래닛랩스

북한이 중국의 중고 유조선을 사들인 정황이 포착됐고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어긴 것이라고 미 정부의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5일 보도했다.

VOA는 선박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웹사이트 ‘마린트래픽’의 자료를 인용해, 최근 새롭게 북한 깃발을 단 선박이 포착됐으나 등록 정보상으로는 중국 선적으로 돼 있다고 전했다.

VOA에 따르면, 해당 선박은 ‘후항유8호’라는 이름의 958t급 유조선으로, 선박 자동 식별 장치(AIS)를 통해 스스로 북한 선적이라고 밝히고 운항했으며, 지난달 31일 북한 서해상에서 남포 방향으로 이동하다 위치 신호를 끄고 잠적했다.

하지만 선박의 등록 정보를 보여주는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 통합 해운 정보 시스템(GISIS)에는 이 선박이 중국 선적으로 나와 있다. 선박의 안전 검사를 담당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항만국 통제 기준을 감독하는 해사 기구인 ‘도쿄 MOU’ 자료에도 이 선박이 중국 선적인 것으로 돼 있다.

두 기구의 자료에는 이 선박은 1992년 건조된 이후 상하이에 있는 상하이마린그룹 소유로 줄곧 중국 선적으로 운항해 온 것으로 돼 있다.

VOA는 “이처럼 공식 자료에는 중국 선박으로 등록된 선박이 AIS를 통해 스스로 북한 선적이라고 밝히며 운항한 점은, 과거 북한이 해외에서 선박을 구매한 뒤 선적을 변경했던 사례와 유사한 양상”이라며 “현재로서는 북한이 후항유8호의 소유권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했다.

VOA는 이어 “유엔 안보리는 2016년 채택한 결의 232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에 선박을 판매하거나 이전하지 못하도록 했고, 이듬해 채택된 2397호에서도 같은 내용을 거듭 상기시켰다”며 “후항유8호가 실제로 중국 회사로부터 북한 측으로 이전됐다면 이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짚었다.

또 “후항유8호가 단순히 선적만 북한으로 변경하는 ‘편의치적’ 선박일 가능성도 있으나, 이 역시 제3국 선박을 북한에 등록하지 못하게 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했다.

VOA는 “북한은 최근 몇 년간 중국 등을 중심으로 중고 선박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며 “지금은 해체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지난 2024년 발행한 마지막 보고서에서 북한이 외국 선박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보유 선박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었다”고 전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