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외선차단제 잘못 바르면 효과 없다…식약처 사용법 공개

여름철 강한 자외선이 이어지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외선차단제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을 안내하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자외선차단제가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고 색소 침착과 광노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이라며, 제품 구매 시 반드시 '기능성화장품' 표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제품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한 뒤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자외선이 강한 시간대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 시에는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긴소매 옷과 챙이 넓은 모자, 선글라스 등을 함께 착용하면 자외선 노출을 더욱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자외선차단제는 외출 약 15분 전에 충분한 양을 피부에 고르게 바르는 것이 좋으며, 땀을 많이 흘리거나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덧발라야 차단 효과를 유지할 수 있다.
제품 선택 시에는 자외선차단지수(SPF)와 자외선A 차단등급(PA)을 확인해야 한다.
SPF는 자외선B(UVB) 차단 효과를 나타내는 수치로 일반적으로 숫자가 높을수록 차단 효과가 높다. PA는 자외선A(UVA) 차단 효과를 의미하며 PA+, PA++, PA+++, PA++++ 형태로 표시된다. '+'가 많을수록 자외선A 차단 효과가 높다.
다만 식약처는 SPF 수치가 높다고 해서 차단 효과가 비례해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히 SPF 50 이상에서는 실제 차단 효과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소비자들이 '완벽 차단'으로 오인할 수 있어 SPF 50을 초과하는 제품은 모두 'SPF 50+'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SPF와 PA 수치가 높은 제품일수록 차단 효과는 우수하지만 제품 특성이나 개인 피부 상태에 따라 자극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용 환경과 피부 상태를 고려해 적절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해변이나 수영장 등 물놀이를 즐길 때는 물과 땀에 쉽게 지워질 수 있어 '내수성' 또는 '지속내수성'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내수성 제품은 약 1시간, 지속내수성 제품은 약 2시간 동안 물놀이 후에도 자외선차단지수가 사용 전 대비 50% 이상 유지되는 제품이다. 다만 지속내수성 제품도 장시간 물놀이 시에는 약 2시간마다 덧발라야 효과를 유지할 수 있다.
식약처는 분사형·분무형 자외선차단제 사용 시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얼굴에 직접 분사할 경우 눈이나 입으로 들어가거나 흡입될 수 있어 먼저 손에 덜어낸 뒤 얼굴에 바르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또 귀가 후에는 세안을 통해 자외선차단제가 피부에 남지 않도록 깨끗하게 제거해야 하며, 사용 중 알레르기나 피부 자극 등 이상 반응이 나타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국민이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품질과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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