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이번 달부터 매월 2차례 음주운전 대대적 단속

김근주 2026. 6. 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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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이동장치 등 '두 바퀴 차' 무질서 행위도 확인
음주 숙취운전 단속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경찰청은 이번 달부터 매월 2차례 대대적인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집중단속은 주야간을 구분하지 않고, 교통경찰 외에도 경찰관기동대·광역예방순찰대 등 가용자원을 최대로 동원한다.

음주사고 다발 지역, 유흥가 밀집 지역 등 주요 도로에서 모든 차로를 통제하고 통행하는 모든 차량을 단속한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륜차·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PM) 등 '두 바퀴 차'의 교통 무질서 행위도 확인한다.

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화물차 과적, 불법 개조 등도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또 경찰발전협의회·녹색어머니회·모범운전자회 등 유관 단체와 함께 집중단속 장소 인근 인파 밀집 지역 등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인다.

울산경찰은 올해 1∼5월 수시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벌였다.

이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71건, 부상자는 173명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7.6%, 35.3% 줄었다. 사망자는 1명에서 0명에서 감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름철 야외활동이 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다고 판단해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정례화하고 총력 대응한다"고 말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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