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베 금지법 발의...“혐오 게시물 방치하면 폐쇄 명령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일간베스트(일베)’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조롱과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일베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조롱과 혐오 표현이 반복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사이트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폐쇄 명령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말 ‘일베 폐쇄’ 관련 논의의 공론화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는데, 지방선거 직후 여당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반복 확산되는 조롱·혐오 표현을 규제하기 위한 ‘일베 금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지난 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특정 개인·집단이나 사회적 사건의 희생자를 대상으로 한 모욕적 표현 등을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게재한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조롱·혐오 표현 유통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사이트에 대해선 방미통위가 삭제·접속 차단, 노출 제한, 검색·추천 제한, 수익화 제한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사이트 운영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반복적인 불이행 등이 발생하면 6개월 이내의 운영 정지 명령도 가능하게 했다. 운영 정지 이후에도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면 사이트 폐쇄 명령까지 할 수 있다.

‘일베 폐쇄’ 논의는 이 대통령이 언급하면서 본격화됐다. 이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 때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봉하마을을 찾아 조롱성 표현을 했다는 게시글을 지난달 24일 X(옛 트위터)에 공유하면서 “엄격한 조건하에 조롱·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 배상, 조롱·혐오를 방치·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징벌 배상, 과징금 등 필요 조치 허용에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관련 논의는 문재인 정부 때도 검토됐으나, 당시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중단됐다. 이에 민주당에서 관련 개정안까지 발의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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