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베 금지법 발의...“혐오 게시물 방치하면 폐쇄 명령까지”

유종헌 기자 2026. 6. 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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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일간베스트(일베)’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조롱과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일베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조롱과 혐오 표현이 반복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사이트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폐쇄 명령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말 ‘일베 폐쇄’ 관련 논의의 공론화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는데, 지방선거 직후 여당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이 열린 지난달 23일 봉하마을 기념관에 극우 성향으로 추정되는 이용자들이 '일베'를 의미하는 손가락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찍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수진 변호사 페이스북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반복 확산되는 조롱·혐오 표현을 규제하기 위한 ‘일베 금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지난 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특정 개인·집단이나 사회적 사건의 희생자를 대상으로 한 모욕적 표현 등을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게재한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조롱·혐오 표현 유통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사이트에 대해선 방미통위가 삭제·접속 차단, 노출 제한, 검색·추천 제한, 수익화 제한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사이트 운영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반복적인 불이행 등이 발생하면 6개월 이내의 운영 정지 명령도 가능하게 했다. 운영 정지 이후에도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면 사이트 폐쇄 명령까지 할 수 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일베 폐쇄’ 논의는 이 대통령이 언급하면서 본격화됐다. 이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 때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봉하마을을 찾아 조롱성 표현을 했다는 게시글을 지난달 24일 X(옛 트위터)에 공유하면서 “엄격한 조건하에 조롱·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 배상, 조롱·혐오를 방치·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징벌 배상, 과징금 등 필요 조치 허용에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관련 논의는 문재인 정부 때도 검토됐으나, 당시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중단됐다. 이에 민주당에서 관련 개정안까지 발의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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