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다현이 학대 뭉갠 양주시, 신고한 '의사・교사' 조사도 안했다...친부가 낸 자료만 보고 "특이사항 없음"

임지은 기자 2026. 6. 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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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 보도 화면
3살 다현이의 첫 아동학대 의심 신고 당시 부실한 사례 판단으로 훈육이라고 결론 낸 양주시청이 조사 매뉴얼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0일 양주시청을 직접 방문해 다현이의 아동학대 첫 신고 당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양주시가 "아동학대 조사는 비공개"라는 이유로 국회 자료 제출 요구마저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현장 점검 결과에 따르면, 양주시는 다현이를 처음 병원에 데려간 어린이집 교사와 다현이 얼굴의 상처를 보고 학대를 의심해 신고한 의료진을 직접 대면해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친부가 직접 제출한 진료기록서와 의사소견서, 어린이집 교사와의 대화 내용에 "특이사항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에는 의료진과 아동이 이용하고 있는 교육 기관 종사자 등을 원칙적으로 대면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도 양주시가 매뉴얼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양주시는 지난해 12월 26일 경찰로부터 신고접수 통보를 받고도 두 달 동안 조사를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선 “경찰에서 동행을 요청하는 중대한 사건이 아니었고 효자손으로 엉덩이를 세 차례 때렸다는 경찰 초동 수사 내용을 고려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지부는 "신고 접수 이후 최장 2개월 이내 완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매뉴얼을 위반해 적절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지난 4월 다현이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에야 형제들의 안전 점검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가 이뤄졌지만 다현이는 결국 숨졌습니다.

한편 양주시는 복지부의 현장 점검 보고서를 바탕으로 조사를 담당한 공무원들의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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