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 잃지 않자 또 먹였다"…친구 노린 20대 충격 범행

심우섭 기자 2026. 6. 5.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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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금목걸이를 훔치려고 음료에 수면제까지 탄 2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고요.

네, 금품을 노리고 친구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도 충격적인데 생명까지 위험에 빠뜨릴 뻔했던 충격적 사건입니다.

20대 A 씨와 공범들은 평소 1천300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금목걸이를 차고 다니던 친구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들은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음료에 향정신성 수면제를 몰래 타 먹였는데요.

하지만 피해자가 쉽게 잠들지 않자 수면제 양을 더 늘려서 한 차례 더 먹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의식을 잃지 않자 결국 금목걸이를 착용해 보겠다며 건네받은 뒤 그대로 달아났는데요.

조사 결과 A 씨는 이 사건 외에도 지인들의 집에서 현금과 귀금속 등 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정량 이상의 수면제를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나 사망 위험까지 있을 수 있는데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는데요.

또, 피해자 수가 여러 명이고 범행 규모도 적지 않다고 판단해서 A 씨에게는 징역 2년, 공범들은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습니다.

심우섭 기자 shimm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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