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재량이라지만 '1+1 분양가' 제각각…조합들 "법적기준 마련하라"

김찬호 2026. 6. 5.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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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분양가 95%·조합원 분양가 등 기준 상이
북아현2구역조합, 1+1분양가 산정 두고 논란
"법령으로 명확하게 정해줄 필요성도 있어"
서울시내 빌라촌의 모습. / 사진 = 뉴스1 제공

서울 재개발 사업장 곳곳에서 '1+1 분양'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1가구 2주택 공급 여부는 조합 재량으로 규정돼 있지만, 두 번째 주택의 분양가를 어떻게 산정할지에 대한 기준은 현행 도시정비법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반복되는 분쟁을 막으려면 분양가 산정 기준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량진은 조합원가·북아현은 일반가 90%…구역마다 '제각각'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1+1분양가의 경우 조합마다 다른 산정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노량진1구역재개발조합은 조합 설립 초기부터 두 번째 주택을 조합원 분양가로 공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김명수 노량진제1구역 주택재개발조합 총무이사는 "노량진1구역의 경우 1+1 분양 대상자가 527명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조합 설립 당시부터 조합원 분양가로 분양하기로 결정해 큰 갈등은 없었다"고 전했다.

반면 북아현 2구역에서는 갈등이 소송을 넘어 행정 충돌로 번졌다. 조합은 2022년 5월 추가 1주택의 분양가를 일반분양가의 90% 수준으로 잠정 책정하겠다고 안내했지만, 서대문구청이 같은 해 조합원 분양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내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이후 조합이 총회 의결을 거쳐 1+1 분양을 최종 취소했고, 이에 반발한 조합원들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1인 1주택이 원칙이며 2주택 공급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조합 재량으로 가능하다"며 조합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서대문구청은 지난해 1월 조합에 다시 1+1 분양을 전제로 한 관리처분계획 보완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법원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결정을 행정이 사실상 뒤집은 셈이다.

북아현2구역 재개발조합 관계 "조합원 분양가가 산정됐을 당시와 현재 일반 분양가 사이에는 큰 시세차이가 존재한다"며 "처음에 일반 분양가의 90%로 분양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부분을 바꾸게 되면 조합 부담이 커져 사업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주택을) 조합원 분양가를 주든, 일반 분양가를 주든 조합의 재량"이라고 덧붙였다.

■"분양가 산정 기준 법령화해야" vs "조합마다 다른 상황 존중해야"
결국 행정기관 등 외부의 개입으로 인해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법령 상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지난달 최형용 서울재개발조합연합 대표는 서울 중구 교직원홀에서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초청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모아타운·지주택 정책 간담회'에서 오세훈 당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에게 "플러스원을 받을 때 금액이나 면적 기준이 있는데 조합마다 분양가격이 다르다"며 "어떤 곳은 일반분양가를 적용하고, 어떤 곳은 일반분양가의 95%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대표는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조합원 분양가로 분양하는 사례도 많은 만큼 법률로 기준을 통일해야 갈등의 소지가 없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1+1분양가의 경우 명확한 규정이 없으니 조합원 분양가의 90% 혹은 95%, 일반 분양가 등 조합의 재량에 따라 달라진다"며 "그렇기에 행정기관이 깊게 개입하는 일이 벌어지고, 갈등으로 인한 사업의 속도가 늦어질 수 있어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판단이 엇갈린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도시정비법상 1+1 분양은 조합원 분양이기 때문에 원래는 조합원 분양가로 공급해야 하는 것처럼 규정돼 있다"면서도 "다만 판례는 분양가 산정을 조합 재량으로 해석하면서 이견이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조합원 분양가로 못 박거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조합 재량에 맡기는 방식 중 어느 쪽이든 법에서 명확하게 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찬호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