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끝나고 검찰개혁 본격 논의···‘공소취소’ 논란도 재점화

이홍근 기자 2026. 6. 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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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별검사법’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4일 전망된다. 이 대통령이 직접 검찰을 향해 “사과와 취소”를 언급한 만큼 공소취소 논란이 잇따를 가능성도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여부 등을 결정하는 후속 검찰개혁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안은 이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전에 기소돼 재판을 받던 사건의 조작 여부를 특검이 수사토록 한다. 대장동·위례·백현동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이 대상이다.

특히 특검이 이들 사건을 검찰로부터 이첩받은 뒤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제8조 제7항)을 할 수 있다는 규정도 특검법안에 포함됐다. 특검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조작기소 특검이 아닌 공소취소 특검”이라는 비판이 일자, 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이후 법안의 내용과 차리 시기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물러섰다.

민주당이 앞으로 논의에서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등을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혹시라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며 “누구나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을 향해 원론적인 발언을 한 것일 수 있으나, 야당과 검찰 내부에선 이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일선의 한 평검사는 “검찰이 알아서 공소취소를 하라는 뜻으로 들렸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16개 광역단체장 중 12곳에서 승리했지만 서울시장 탈환에는 실패하면서, 민주당이 강경파 중심으로 논의된 특검법안 내용을 완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5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 없던 것으로 만들겠다는 민주주의 파괴, 법치주의 파괴”라고 비판했다.

검찰개혁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추진단)은 지난 3월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등 검찰개혁 1단계 입법을 마무리하면서, 형사소송법 개정 등 2단계 입법은 6·3 지방선거 이후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 쟁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와 경찰의 전건송치 부활 여부다. 검찰은 기소 여부 판단과 원활한 공소 유지를 위해 직접 사건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찰이 ‘단순 살인’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이 성범죄 동기를 밝혀낸 광주 여학생 흉기 살인 사건처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에 직접 수사권을 남기면 ‘수사 기소 완전 분리’라는 검찰개혁 방향에 반하는 것이라며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추진단은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가 약화할 것을 우려해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폐지된 전건송치를 부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전건송치는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을 모두 검찰(공소청)에 넘기는 제도이다.

다만 일선 검사들 사이에선 보완수사권과 전건송치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특검 차출과 대규모 사직으로 인력난이 심해 직접 수사하거나 송치된 자료를 전부 살펴볼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지방의 한 차장검사는 “미제가 500건이 넘는 검사도 있다”면서 “검사 대부분이 한계까지 내몰려 있다”고 말했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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