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도수치료 年 15회 제한
회당 본인부담금 4만1658원
다음달부터 도수치료의 연간 횟수가 제한된다. 회당 본인부담금은 4만1658원이다. 정부가 비급여 항목을 통제하는 '관리급여'에 도수치료를 편입한 데 따른 변화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6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도수치료 수가와 급여기준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과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 질환별 재택의료 시범사업 통합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관리급여는 과잉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에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해 선별급여화하는 제도다. 진료비의 95%는 환자가 내고 5%는 건강보험이 보장한다. 도수치료는 지난해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와 함께 관리급여에 편입됐고 이번에 가장 먼저 '기준'이 설정됐다.

건정심은 이날 도수치료의 수가를 4만3850원으로 평가하고 오는 7월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동일하게 적용키로 결정했다. 급여기준은 일반 환자는 주 2회 이내, 연간 총 15회로 제한하되 수술·골절 등으로 재활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엔 9회를 더해 연 24회까지 치료를 허용키로 했다.
비급여 관리강화라는 제도의 목적에 걸맞게 도수치료에 앞서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를 우선 시행하고 이런 치료와 도수치료를 같은 날 동시에 급여를 청구하지 못하게 제한한다. 효과평가 등 진료내역도 남겨야 한다.
건정심 의결에 따라 환자는 앞으로 도수치료 1회당 4만1658원을 자비부담하게 됐다. 기존처럼 실손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약관에 따라 보장범위는 다를 수 있다. 1~4세대와 비교해 최근 나온 5세대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대한 보장률이 낮다.
복지부 관계자는 "방사선 온열치료에 대해서도 전문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비급여 적정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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