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연의동물권이야기] 보호의 언어로 동물을 파는 사람들
2026. 6. 4. 23:00

“24시간 초특가 할인” 문구가 눈에 띄는 인터넷 광고의 대상은 ‘강아지, 고양이’다. 물건 세일하듯 반려동물 분양을 유도하는 것도 마뜩잖은데, 이러한 업체들은 자신들을 ‘동물보호단체’나 보호소처럼 소개한다. 파양, 입양, 구조, 보호 같은 단어를 앞세우며, 스스로 변종 펫숍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입소비 명목의 돈을 받고 동물을 인수하거나 동물의 입소 ‘이후’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혹은 입양 희망자에게 분양비를 요구하거나 어린 품종견 구매를 유도한다면 변종 펫숍이라 볼 수 있다.
변종 펫숍의 큰 문제는 교묘하게 소비자를 속이는 것, 보호와 판매를 뒤섞이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둘은 작동원리가 완전히 다르고 이해가 상충한다. 판매업은 동물이 빨리 나갈수록 이익이 나지만, 보호는 동물이 오래 남더라도 끝까지 돌보고, 안전한 곳에 입양을 보내는 책임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보호와 판매는 뒤섞일 수 없다.

해외의 흐름도 마찬가지다. 미국 메릴랜드, 뉴욕, 캘리포니아주 및 프랑스 등 여러 곳에서는 펫숍이 아예 개·고양이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다. 다만 공식 보호단체 등을 통해서 유기동물을 입양 형태로 연결하는 것만을 허용한다. 핵심은 펫숍이 보호소 행세를 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 공식 보호·입양의 주체를 비영리 보호단체로 한정하고, 그러한 보호단체는 동물을 팔아 이익을 내는 구조나 상업적 공급망과 분리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법이 바뀌어야 한다. 동물판매업자가 보호소나 비영리단체로 오인될 명칭과 광고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파양·구조·위탁을 미끼로 동물을 들여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리하여 보호와 판매가 제도적으로 구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장 적용할 수 있는 동물보호법 규정도 있다. 판매업자는 동물의 반입·반출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입수한 동물에 대한 거래 내역서와 개체 관리카드를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업체들이 광고에서 강조하듯 ‘구조’한다거나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동물들에 대한 내역을 지금이라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박주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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