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7표 대 2077표’ 동률인데 “두 살 많아 당선”...나이로 희비 엇갈렸다

조수연 AX콘텐츠랩 기자 2026. 6. 4.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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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영 경남 고성군 군의원 당선인. 사진 제공=중앙선거관리위원회

6·3 지방선거에서 같은 표를 얻고도 나이 차이로 당락이 갈린 이례적인 사례가 나왔다. 경남 고성군의회 선거에서 공동 3위를 기록한 두 후보 가운데 나이가 더 많은 후보가 당선된 것이다.

4일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남 고성군 가선거구 군의원 선거에서 무소속 이우영 후보와 국민의힘 김향숙 후보는 각각 2077표를 얻어 나란히 공동 3위에 올랐다. 이 선거구는 군의원 3명을 뽑는 곳이어서 두 후보 중 한 명만 마지막 당선권에 들 수 있었다.

당락을 가른 것은 나이였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90조는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후보는 1959년생, 김 후보는 1961년생으로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두 살이었다.

해당 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4명 등 모두 8명이 출마했다. 민주당 김원순 후보가 2539표로 1위, 국민의힘 김석한 후보가 2423표로 2위에 오르며 먼저 당선을 확정했다. 마지막 한 자리를 놓고 이우영 후보와 김향숙 후보가 2077표씩을 얻었지만 연장자 우선 규정에 따라 이 후보가 당선인이 됐다.

이우영 당선인은 경상국립대 전신인 진주농림전문학교 축산과를 졸업하고 농협에서 35년간 근무했다. 그는 2018년부터 지방의원 선거에 도전해 왔으며 이번 네 번째 출마 끝에 처음 당선됐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남 고성군 가선거구 기초의원 개표 결과 모습. 다음 결과화면 갈무리

한 표 차이로 당락이 갈린 선거구도 있었다. 충남 논산시 제1선거구 충청남도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기호엽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만1594표를 얻어 1만1593표를 기록한 윤기형 국민의힘 후보를 단 1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개표 마감 직후 두 후보는 각각 1만1592표를 얻어 완벽한 동률을 기록했다. 이후 선관위는 당선인 확정을 보류하고 무효표 분류와 혼표 여부를 수작업으로 다시 살폈다.

정밀 재검토 결과 기존에 무효표로 분류됐던 투표지 가운데 기 당선인에게 2표, 윤 후보에게 1표가 각각 유효표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최종 득표는 1만1594표 대 1만1593표가 됐고, 승부는 단 한 표 차로 갈렸다.

선관위 측은 무효표에서 유효표로 정정된 3표가 모두 ‘부분기표’였다고 설명했다. 부분기표는 투표용지 기표란 안에 도장이 완전히 찍히지 않고 일부만 찍힌 상태를 뜻한다. 도장이 일부만 찍혔더라도 어느 후보에게 투표했는지 명확하게 식별되면 유효표로 인정된다.

사상 초유 투표용지 부족...실수인가 구조적 문제인가

조수연 AX콘텐츠랩 기자 newsuye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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