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김진석 기자] 어도어가 다니엘과 민희진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조정했다.
4일 마이데일리 취재 결과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계약을 해지한 다니엘과 가족, 민희진 전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기존 431억 원에서 330억 9000만 원으로 변경했다.
이와 관련해 어도어 측은 이날 마이데일리에 "새로운 대리인이 선임돼 사건을 살펴보고 청구내 용을 재구성했다"며 "따라서 청구 금액도 일부 조정, 변경이 있었다. 추후 소송 경과에 따라 주장, 증명을 계속 보강해 나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어도어는 기존 법률대리인 김앤장 변호사 5명을 사임한 뒤 법무법인 리한 4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변론기일은 6월 11일 오후 진행된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와 함께 43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다니엘 측과 민희진이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서울중앙지법은 어도어가 다니엘 모친과 민희진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지난 2월 2일 인용했다. 청구 금액은 총 70억 원으로 다니엘 모친은 20억 원, 민 희진은 50억 원 범위 안에서 부동산이 가압류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