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아내가 ‘남의 정자’로 임신…남편 “내 동의 없이 문서 위조”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123rf]](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4/ned/20260604200155072nphn.jpg)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일본에서 별거 중이던 여성이 제3자의 정자를 남편의 것이라고 속여 불임치료를 받고 출산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남편은 병원의 확인 절차가 미흡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약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3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교토시에 사는 한 남성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을 상대로 위자료를 포함한 1100만엔(약 1억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교토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 남성은 2020년 1월 둘째 출산을 위해 병원 측과 계약을 맺고 불임치료를 시작했다. 두 사람은 수정란도 동결 보존했지만 2022년 1월 별거에 들어가면서 이혼 협의를 진행하게 됐다.
이후 아내는 별거 중에도 남편의 서명을 위조한 동의서를 병원에 제출하고 인공 수정을 시도했으나 임신에 실패했다. 그러자 아내는 또다시 동의서를 위조한 뒤 제3자의 정자를 남편의 정자인 것처럼 속여 병원에 제출, 2023년 8월 둘째 아이를 출산했다.
이 사실은 이혼 협의 과정에서 아내가 임신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남성은 아내를 형사고발했으며, 아내는 지난해 4월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남성은 “아이를 가질지 여부를 결정할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말했다. 그는 소장에서 병원이 정자 제공에 대해 대면으로 동의 여부를 확인을 했다면 동의서 위조나 제3자의 정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청구 기각을 요청하며 “남성의 동의 여부를 대면이나 전화로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반박했다. 병원 측은 “정자가 남성의 것이 아니라거나 남성이 치료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었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이혼했으며, 둘째 아이는 현재 전처가 양육하고 있다. 남성은 아이와 생물학적인 친자 관계는 아니지만, 아이를 위해 호적상 부자 관계를 유지하고 양육비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불임치료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환자의 동의 여부를 어느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확인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일본산부인과학회는 의료기관이 부부에게 치료 방침을 설명하고 사전에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오사카 급성기 의료센터의 한 산부인과 전문의는 “병원이 확인 절차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운영할 경우 환자와 의료기관 양측의 부담이 커져 치료의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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