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고기성분 라면 수입 허용" K라면 중국 수출 탄력 받는다

박윤균 기자(gyun@mk.co.kr) 2026. 6. 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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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이유로 제한하던中
관련 규제 완화키로 韓과 합의
오뚜기등 현지공장 없는 기업들
"상품 다양화로 수출 늘어날 것"

정부 간 식품안전 협력 강화로 국내 라면업계의 숙원이었던 '고기 성분 함유 라면'의 중국 수출이 허용되면서 주요 기업들의 현지 시장 공략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4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말 '제16차 한중 식품안전협력위원회' 등을 개최하고 중국 측과 '고기 성분 함유 라면 수출 허용'을 골자로 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동안 중국은 가축전염병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미량이라도 육류 성분이 포함된 한국산 라면의 수입을 제한해왔다. 이 때문에 국내 업체들은 식품첨가물을 활용해 비슷한 맛을 내는 '노 미트' 제품을 생산해 수출을 진행했다. 고기 육수를 베이스로 한 진한 맛이 강점인 한국산 라면의 매력을 제대로 보여주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합의로 중국으로 수입이 허용된 국가의 고기 사용이 가능해졌고, 적절하게 열처리한 라면 수프를 사용한 제품도 수출할 수 있게 됐다.

K라면 업계에서는 삼양식품·오뚜기·팔도 등 중국에 생산라인을 두지 않고 있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기회라는 반응이 나온다. 관세청에 따르면 작년 K라면의 중국 수출액은 약 3억8540만달러(약 5894억원)로 집계돼 미국(약 3895억원)을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에도 대중국 수출액이 8663만달러로 가장 많았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고기 성분이 함유된 신제품 수출이 본격 이뤄지면 중국 수출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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