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삼양식품 회장, 자녀에 대출 800억원·주식 20만주 증여

김수연 2026. 6. 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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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삼양식품 회장이 두 자녀에게 대출 800억원과 주식 20만주를 증여한다.

삼양식품은 4일 이 같은 증여 사항을 공시했다. 이번 김 회장의 증여는 아들인 전병우 전무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김 회장이 IBK투자증권·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800억원을 대출받는 주식담보계약을 체결하고, 대출 채무를 포함한 주식 20만주를 아들 전병우 삼양식품 최고운영책임자(COO)와 딸 전하영 씨에게 각각 17만1500주, 2만8500주씩 증여한다.

김 회장이 회장으로 취임한 지 사흘 만에 내려진 결정으로, 증여일은 다음 달 6일이다.

증여 이후 김 회장의 보유 주식 지분율은 28만3488주(3.76%)에서 8만3488주(1.11%)로 하락한다.

반면 아들인 전 전무의 지분은 4만4750주(0.59%)에서 21만6250주(2.87%)로, 딸 하영씨 지분은 4000주(0.05%)에서 3만2500주(0.43%)로 각각 늘어난다.

전 전무의 보유 주식 지분율은 아버지 전인장 전 회장의 3.13%(23만6000주) 다음으로 높아지게 된다.

1994년생인 전 전무는 2019년에 삼양식품 해외사업본부 부장으로 입사해 1년 만인 2020년 이사로 승진하며 임원이 된 데 이어, 2023년과 지난해 각각 상무와 전무로 승진했다.

1995년생인 딸 하영 씨는 기업 경영과는 무관하게 지내고 있다.

삼양식품 지주사인 삼양라운드스퀘어 관계자는 “이번 증여는 김정수 회장이 오랜 기간 신중하게 검토해온 구상에 따라 이뤄졌다”면서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전 전무가 회사의 미래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에 더욱 깊은 이해관계와 책임감을 갖고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주식을 자녀에게 넘기되 주식담보대출을 활용한 ‘부담부 증여’로 증여세 부담을 낮췄다. 부담부증여란 증여 재산이 담보하는 채무까지 인수하는 방식으로, 증여세 절세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김정수 삼양식품 회장. [삼양식품 제공]


김수연 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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