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도수치료’ 맘대로 못 받아…가격 4만원대 고정, 연간 15회만

병원마다 진료비가 제각각이던 도수치료 수가가 회당 4만3850원으로 결정됐다.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는 횟수도 원칙적으로는 연간 15회,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최대 24회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오후 2026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비급여 항목에서 관리급여 대상 항목으로 선정된 도수치료의 구체적인 수가와 급여기준을 확정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비슷한 성격의 물리치료 건강보험 수가와 시장 가격,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해 수가를 정했다고 밝혔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은 오는 7월부터다.
도수치료를 받을 때 환자는 4만1657원가량을 내고 건강보험은 나머지 2193원가량을 부담하게 됐다. 관리급여는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가격과 진료 기준을 설정해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하는 제도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다. 도수치료는 관리급여의 첫 적용 사례다.
급여 기준도 함께 마련됐다. 도수 치료는 주 2회 이내로 시행하되 연간 15회를 초과해 산정할 수 없다. 다만 수술 또는 골절 등으로 관절이 굳어 움직임이 제한되는 구축, 강직 등 소견이 뚜렷한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연간 총 24회까지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치료 효과 평가 등을 진료 내역에 기록하도록 하고, 기본물리치료나 단순재활치료를 우선 시행할 것을 명시했다.
의료계는 도수치료 수가와 횟수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환자 치료 선택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도수치료 관행 수가가 10만원 정도인데, 물리치료사 인건비와 병원 운영비 등을 고려하면, 필요한 환자에게 치료를 제공할 수 있을 정도의 수가는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 고시 개정에 대해 “도수치료와 관련해 일부 과잉진료 사례가 지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도수치료는 환자의 근골격계 질환 상태, 통증 정도, 기능 저하 수준 등에 따라 치료방법과 횟수가 달라질 수 밖에 없는 대표적인 개별 맞춤형 치료 영역”이라며 “획일적 기준과 급여 통제로 관리하려는 접근은 의료의 본질적 특성을 외면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복지부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 뒤 3년마다 적정성을 재평가하기로 했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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