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남양주 스토킹 살인' 부실대응…구리서 3명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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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경기도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경찰이 당시 참극을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경찰관 3명에게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 가운데, 책임 관서였던 구리경찰서 수사 실무 담당자 3명에게 중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사건 담당자들이 중징계를 받고 관리자급은 포괄적 책임을 지는 자리라 경징계를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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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3월 경기도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경찰이 당시 참극을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경찰관 3명에게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윤형섭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3월 전자발찌를 찬 스토킹 가해자 김훈이 전 연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른바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경찰이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관련 경찰관 16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가운데, 책임 관서였던 구리경찰서 수사 실무 담당자 3명에게 중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구리서는 피해자의 신변 보호 요청에도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과 유치장 감금 등을 신청하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구리경찰서장 등 2명에게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고,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경기북부경찰청 여청과장 등 3명도 중징계를 피했습니다.
신변 보호를 맡았던 남양주남부경찰서 4명은 경징계, 나머지 4명은 가장 낮은 불문 경고를 받았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수사 실무진을 제외한 서장 등 관리자급에 대해서는 포괄적 관리 책임만 인정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사건 담당자들이 중징계를 받고 관리자급은 포괄적 책임을 지는 자리라 경징계를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순찰 담당자들의 경우 직장협의회의 선처 탄원 등이 징계 수위에 참작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피해자에 대한 안전 조치를 누락했음에도 허위 보고를 한 정황이 드러나 수사 의뢰된 직원 2명은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아 이번 징계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징계 처분에 불복해 구제를 요청하는 소청 심사는 처분을 안 날이나 설명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접수된 건은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연합뉴스TV 윤형섭입니다.
[영상편집 김 찬]
[그래픽 남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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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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