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장관 “탄소중립법 개정, 가장 강력한 감축 목표치 제안돼야” [기웃, 기후]
“비상 시 감축목표 완화 조항 법제화 쟁점”
올해 상반기 국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이 무산된 데 대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정기국회 전후로 마무리해야 한다”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에 있어) 가장 강력한 목표치도 함께 제안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면 정기국회 전후로는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2040년과 204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방식에 대해 “선형 경로를 넘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가장 강력한 목표치도 함께 제안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에 매년 일정한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선형 경로’를 하한선으로 제시하되, 지난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들이 선호한 ‘오목 경로’ 등 보다 강한 감축 경로를 설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기후부는 2031~2049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관련해 국회에 검토의견을 제출할 때도 “기술 진보 등 미래 불확실성을 고려해 법률로 선형에 해당하는 하한을 설정한 후,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시한 바 있다.
‘선형 경로’는 온실가스를 일정하게 감축하는 방식을 뜻한다. 2050년 탄소중립 감축 경로로는 초기에 더 많이, 더 빨리 줄이는 ‘오목 경로’, 후반부에 몰아서 감축하는 ‘볼록 경로’, 매년 균등하게 감축하는 ‘선형 경로’ 등이 주로 논의돼 왔다.
김 장관은 “비상한 시기, 예를 들어 여러 여건 때문에 탄소 감축 목표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 대한 내용을 법에 담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쟁점이 남아있다”며 “관련해 최종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여야 및 부처가 합의해 올해 중으로는 법 개정을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은재 기자 a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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