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표명 없는 노태악 선관위원장…위원장으로 대법관 호선 ‘관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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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선출 방식을 두고 비판이 나온다. 관례상 대법원장 지명으로 위원이 된 현직 대법관이 호선을 거쳐 위원장을 맡는데, 이미 사퇴 의사를 밝힌 데다 대법관 임기도 끝난 노태악 위원장이 선관위를 계속 이끄는 상황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것 아니냔 지적이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올 2월26일 천대엽 대법관을 선관위원에 내정했으나,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표류하면서 새 중앙선관위원장 선출도 덩달아 멈춰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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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선출 지연에 사퇴 의사 밝힌 뒤에도 직 유지
사퇴 압박하는 여야, 위원장 공백 대책은 없어

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은 중앙선관위를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등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위원 중 호선하며, 선관위원 임기는 법적으로 6년이 보장된다.
노 위원장은 올 3월3일 임기 만료로 현직 대법관 신분을 벗어난 지 94일째 선관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법관을 퇴임하면 선관위원장직에서도 동시에 물러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후임 인선 절차가 막히면서 기형적인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2020년 권순일 전 선관위원장 역시 후임 인선 지연 등을 이유로 대법관 퇴임 뒤 52일간 위원장직을 유지해 정치권의 강한 사퇴 압박을 받는 등 논란이 일었다.
한편 여야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실 행정으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촉발한 중앙선관위를 향해 한목소리로 엄중한 책임을 묻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관위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무총장의 거취까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중앙선거대책위 공보단장 역시 “노태악 위원장을 비롯한 부실 선거관리 책임자 전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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