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독일에서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헌재 판단은?
[앵커]
독일에서도 5년 전 베를린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등 선관위의 준비 부실이 도마 위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이후 독일 헌법재판소가 지방선거 전면 무효, 총선 일부 무효를 결정하면서 재선거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베를린 송영석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투표소 밖에 유권자들이 긴 줄을 섰습니다.
지난 2021년, 독일 베를린의 일부 투표소 모습입니다.
당시 총선과 지방선거, 주민투표가 동시에 치러졌는데 투표용지가 떨어진 투표소가 속출했습니다.
베를린 주 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 수보다 투표용지를 적게 준비하며 벌어진 일입니다.
기표소도 적게 설치돼 혼란이 빚어졌고, 유권자들에게 다른 선거구의 투표용지가 건네지기도 했습니다.
일부 투표소 운영이 일시 중단되면서 법정 투표 종료 시각 이후에도 투표가 이어졌습니다.
[벨트 보도/2021년 9월 : "일부 유권자는 아예 투표를 못 했고, 또 다른 일부는 오후 6시 출구 조사 결과 발표 이후에야 투표하면서,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거 결과에 대한 정당성 시비에 불이 붙었고, 이듬해 베를린 주 헌법재판소는 시의원과 구의원 선거가 전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수천 명의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거나, 불합리한 조건에서 투표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주 헌법에 명시된 선거의 자유와 보편성,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헌법재판소도 연방의회 선거 준비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며, 베를린 2,256개 가운데 455개 선거구의 총선을 다시 치르라고 결정했습니다.
독일은 두 헌재의 결정에 따라, 2023년 2월 베를린 시의원과 구의원 재선거를 실시했고, 2024년 2월엔 베를린 일부 선거구에서 사상 최초로 총선 재선거를 실시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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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석 기자 (s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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