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소년원설’ 모스탄, 출국정지 기각…“수사 필요”
法 “공공복리 우선해야”
![지난달 29일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사전투표 장소인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모습.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4/mk/20260604151202700gayq.png)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위지현 부장판사)은 탄 교수가 제기한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출국정지는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는 신청인(탄 교수)의 손해나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유지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복리를 우선해야 한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탄 교수가 미국에서 대학교수로 근무하는 점을 들어 출국정지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출국정지 집행정지의 요건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청인 개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 양쪽을 비교해 내린 결정이라는 뜻이다.
출입국관리법 4조는 범죄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의 출입국 권리를 제한하도록 한다. 서울경찰청이 탄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를 준비하는 등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때 탄 교수가 출국해 한국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가면 출국정지의 의미가 사라지므로, 공익이 훼손된다는 게 법원의 논리다.
탄 교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냈다.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릴 적 소년원에 갔다’는 등의 음모론을 제기해 논란을 빚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했다. 탄 교수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달 28일 한국의 부정선거를 감시·검증하겠다며 입국하자 경찰은 출석을 요구했다.
탄 교수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응하지 않자 경찰은 지난 1일 법무부에 출국 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탄 교수는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으로 맞섰다.
탄 교수 측 이하상 변호사는 지난 2일 법원의 집행정지 심문에서 “일반적 행동 자유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측은 “수사기관에 법적 근거가 없는 요구를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어떤 시기, 어떤 강의를 진행할 예정인지 구체적 출국 목적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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