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표수 2,077표 똑같았는데..." 두 살 차이로 기초의원 배지 달았다

박석호 2026. 6. 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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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률 때 연장자 우선' 선거법 규정에 희비 교차
▲ 경남 고성군의회 전경 [경남 고성군]

6·3 지방선거에서 경쟁 후보와 같은 득표수를 기록한 경남 고성지역 기초의원 후보가 나이 차이로 당선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고성군 가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이우영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2,077표를 얻었습니다.

의원 정수가 3명인 이 선거구에서는 국민의힘 김향숙 후보도 같은 2,077표를 기록했습니다.

두 후보가 공동 3위를 기록하면서 당락을 가른 기준은 득표율이 아닌 나이였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67살인 이우영 후보가 65살인 김향숙 후보를 제치고 당선인으로 결정됐습니다.

불과 두 살 차이로 희비가 엇갈리면서, 이번 지방선거의 이례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득표수동률 #연장자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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