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소문 고가, 한화에어로 폭발... '중처법' 적용될까 "집행유예 관행, 무죄 사례도"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6년 6월 4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두 건의 안타까운 참사가 발생했었죠. 지난달 26일에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이 무너지면서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이달 1일이었죠.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공장에서 폭발이 발생해서 근로자 5명이 숨졌습니다. 특히 대전 사업장은 이번이 세 번째 대형 폭발 사고라고 하는데요. 왜 계속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 걸까요?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주소와 그 한계 짚어보겠습니다. 김효신 노무사 화면으로 만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박귀빈 : 이번에도 정말 사고 2건 모두 너무 안타깝게 희생된 분들이 계셔 가지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법에 대해서 먼저 핵심 내용 짚어주실까요?
◇ 김효신 : '중대재해처벌법'은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중대 산업재해'와 '중대 시민재해'인데요. 중대 시민재해의 적용 사례는 아직 없고 중대 산업재해만 다룹니다. 그래서 이 중대 산업재해는 우리가 '일터에서 사고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그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된 경우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법인 회사에도 양벌 규정이라고 해서 벌칙을 부과하는데요. 최대 50억 원의 벌금까지 법인에 부과하도록 하는 아주 강력한 법입니다. 이 법은 22년도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 관리자한테만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요. 경영 책임자, 우리가 대표이사나 실질적으로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임원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서소문 사고에서도 보도가 됐는데요. 노동부가 시공사 대표를 중처법 위반 혐의로 일단은 이미 입건을 했고요. 안전관리 책임자 4명도 산업안전보건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박귀빈 : '현장에서 위험 징후가 보이면 근로자도 스스로 작업을 멈출 수 있다' 이야기 들은 것 같거든요. 맞나요? 근로자한테 그런 권리가 있나요?
◇ 김효신 : 맞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우리가 '작업중지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데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즉시 상황을 관리감독자 또는 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업 중지권을 썼다고 해서 회사는 이 권리를 행사한 근로자한테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해두었습니다. 다만 한계가 있을 수 있겠죠. 위험이 급박한 당해 업무에만 거부할 수 있는 거고요. 근로 계약 전반의 이행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다른 근로자나 일반 대중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겁니다. 서소문 고가차도의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작업은 중지가 되었죠. 사고를 당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내려가신 조사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들이거든요. 그게 참 안타깝게 사망하셔서...
◆ 박귀빈 : 서소문 사고에서 시공사 대표가 중처법 위반으로 입건이 됐잖아요? 발주처, 서울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김효신 : 사실 중대재해처벌법 중대 산업재해 같은 경우에는 원청을 비롯해서 실질적으로 그 현장을 지배·운영·관리하는 원청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와 경찰 모두 우리 발주처인 서울시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거든요. 노동부는 특히 계약관계 등을 조사해서 책임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라는 것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서울시가 이걸 발주한 발주처이긴 하죠. 그래서 서소문 고가 철거 현장에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했다고 판단되어야 될 거거든요. 판단되면 발주처도 책임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향후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박귀빈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번이 같은 사업장에서 '세 번째 폭발'이라고 하더라고요.
◇ 김효신 : 맞습니다.
◆ 박귀빈 :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가중 처벌되는 거 아닌가요?
◇ 김효신 :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같은 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에 확정된 5년 이후에 같은 사고가 발생해서 그 죄를 범한 경우는 형량의 50%. 2분의 1을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여기 사업장의 경우에 이전 2개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2018년과 19년이거든요.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걸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사고 같은 경우에는 가중 처벌의 요건이 충족하지 않는다는 게 노동부의 판단이고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다만 만약에 이 사건에 의해서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가 돼서 법원이 판결한다고 하면, 이미 두 차례 이전의 대형 사고에 대해서는 우리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 판단입니다.
◆ 박귀빈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또 과거에 수백 건의 법 위반도 적발됐었다고 해요. 지금 사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 김효신 : 사고가 반복되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해서 안전을 확보하자는 것 때문에 중처법이 생긴 이유도 있거든요. 2018년, 19년도에 특별근로감독을 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무려 568건이 적발되고요. 3억 8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했습니다. 그때 노동부가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안전 전담 조직의 사내 권한이 실질적으로 낮다. 그래서 안전 관리 업무가 각 사업장에서 개별적으로 수행되고 있어서 그 총괄 관리가 사실상 부족하다고 지적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대전 공장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에 "오랜 기간 타성하고 관성에 젖어서 기존 작업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관행적인 업무 방식이 이 사고의 원인이 된 것 같다"고 말씀하시기도 했거든요. 특히나 이번에 사고 작업장에는 스프링클러하고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해요.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는 설치 의무 면적에 해당되지 않아서 그렇고, CCTV 같은 경우는 우리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설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 박귀빈 : 이렇게 사고가 반복돼도 개선이 안 되니까. 왜 그럴까를 짚어봤을 때 지금 노무사님 말씀 들어봐도 지금 처벌이 집행유예에 그치고 막 그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첩법이 시행이 된 건데, 지금 벌써 4년 넘었잖아요?
◇ 김효신 : 맞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아까도 벌칙 조항을 말씀드렸죠. 직접적인 경영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법인에는 최대 50억 원의 벌금까지 병과할 수도 있는 아주 강력한 처벌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법 시행 이후에 1심 유죄 판결 49건을 들여다보니까요. 그 중에 42건, 85% 정도가 집행유예로 선고가 됐습니다. 실제로 실형이 부과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이걸 비교해 보면 일반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 비율이 36%에 이른다고 해요. 그거보다 2.5, 3배 정도 집행유예 비율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또 법인에 부과된 벌금 역시도 한 1억 천만 원 정도에 불과해서요. 법정 최고액 50억 미만에는 한참 못 미친다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형을 보니까 유족과의 합의했다 그다음에 사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했다는 걸로 감형 사유가 폭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예방보다 사후에 수습에 집중하는 구조가 고착된 게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박귀빈 : 그런 집계도 나오고 있고,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 더군다나 이번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무엇보다 산업재해 이런 사고 재발 강력하게 요구했잖아요. 재발 방지 하도록 해라. 이거 없애야 된다. 강력하게 질타하면서 이런 사고 대책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뭔가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나요?
◇ 김효신 :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한 번 산재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그때 실질적으로 1분기 산재 사망 사고율은 낮아지긴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 두 건이 벌어지긴 했습니다마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올해 1월에 양형 기준을 내년 4월까지 하반기 과업으로 추가해서 검토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중대 재해가 반복되는데도 실형 선고 비율이 낮고, 집행유예 선고비율이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그다음에 사법부가 양형 기준을 통해서 사업주의 책임 강화를 한번 도모해 보겠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안이 완성되면 법원이 선고해야 될 참고안이 생기는 거잖아요. 양형 기준이 마련되면요. 그래서 처벌의 일관성이 높아질 거라고 기대되고요. 그렇게 되면 회사에서도 조금 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더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긴 합니다.
◆ 박귀빈 : 원청회사가 사고가 났을 때 원청회사의 경우 하청 소속 근로자의 재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기존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전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그 사람을 고용한 고용주만 책임을 되게 되어 있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이 현장을 지배·관리·운영하는 곳에서 하청 근로자가 사고를 당했다고 하면 원청의 경영 책임자도 법에 중대재해처벌법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지배하는 원청 같은 경우에는 그 하청업체의 근로자 안전까지 책임 범위에 속하니까, 이 안전보건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활동들을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이게 또 노란봉투법하고 연결되는데 원청이 안전보건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청 근로자들의 중요 근로 조건인 안전보건 업무까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실질적 사업주로 확대 해석되는 거 아니냐는 논의까지 이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최근 법원에서 이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고요. 원청 사업주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가 된 사안에서 만약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다고 하면 처벌하지 않는다, 무죄를 선고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청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대상은 되겠으나 그걸 굳이 또 안전 확보 의무만 충실히 이행했다고 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문자로 청취자분이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산업재해로 1년에 수십 건 발생하는 SPC도 형사 처벌 못하는데 과연 한화 사고 제대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의견이신 것 같아요. SPC도 진짜 여러 건 비슷한 사고 많이 났잖아요? 그리고 그때 막 중처법 본다 이런... 지금 어떻게 됐죠? 거기는 지금 이 처벌 관련해서.
◇ 김효신 : 우리가 사고가 난 이후로 법원에서 계속 심리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결론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점점 잊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아직까지 그 결론이 났다는 보도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계속 기소는 됐겠지만 심리중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비슷한 사례가 지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입니다. 지금 같은 사업장에서 폭발이 여러 번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본다는 건데. 과연 여기는 적용이 될 걸로 보세요? 노무사님의 의견 어떻습니까.
◇ 김효신 : 여기에 대해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했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보안이 극도로 강조되고 확립되어 있는 방위산업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18년, 19년도에 우리가 노동부에 들어가서 산업안전보건 특별 감독한 이후에 지적 사항들이 제대로 수정이 되었냐. 그런 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안전 확보 의무를 이행했느냐 여부가 판단이 돼야 될 텐데요. 아까 우리가 공장장님께서 말씀하신 타성하고 관성에 젖어서 수십 년간 잘못된... 잘못됐다고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기존 작업 방식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기존 작업 방식이 과연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한 걸로 볼 수 있냐, 그게 잘못됐냐 안 됐냐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산재로 인한 사고 피해자 그리고 만약에 유가족이 생겼다고 하면 그분들에게 뭔가 지원이 될 수 있는 제도적인 면은 어떻게 준비되어 있나요?
◇ 김효신 : 우리가 산재보험 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부상의 경우에는 치료에 들어가는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 등을 '요양 급여'라고 합니다. 이 요양 급여가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부상을 당하셨기 때문에 일하지 못하시죠. 휴업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걸 '휴업 급여'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모든 월급 전체를 받는 건 아니고요 '평균 임금의 70%'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망한 유족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족 급여'가 지급됩니다. 유족 보상 연금으로 지급되거나 아니면 일시금으로 지급될 수도 있고요. 더구나 장례를 치르셔야 되니까 '장례비'로 우리 평균 임금의 120일분이 추가로 지급이 됩니다. 특히나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을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만약에 중대 산업재해 발생으로 인정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됩니다. 그 회사의 중대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최대 5배까지 확대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실 수 있다. 그래서 위로금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이런 산재가 발생하고 나서 뭔가 본인이 이거 신청을 하거나 하는 그 부분도 짧게 요약 정리 해주세요.
◇ 김효신 :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재 사고는 신청주의죠. 피해를 당하신 분께서 산재의 보험급여를 신청을 하시면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요즘에야 대통령께도 말씀하셨지만, 처리 기간도 단축하고 신청하는 것들도 간소화돼서 근로자 분들이 쉽게 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장에서, 그다음에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회사가 '공상 처리하자'. 산재 신고를 안 하고 '그냥 우리 둘이 합의해서 끝내자'는 공상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들이 아직까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공상 합의 후에 산재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하실 수는 있지만 거기에서 합의금 받은 만큼 나중에 산재 보상금을 받을 게 있으면 받게 되는데요. 장기적인 치료비나 후유장애 보상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상 합의에는 충분히 조금 고민을 해 보시고 응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사 측면에서 보면 공상 합의를 하시면 안 돼요. 첫 번째, 공상 합의로 인해서 산재 신고를 안 한다는 것은 산재 발생을 은폐하게 되는 겁니다. 산재를 은폐한 것에 대한 벌칙이 있죠. 형사 처벌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또 산재 재신청, 공상 합의 이후 근로자가 산재를 재신청한다고 하면 거기에 적발되면 추가 징수금 등이 부과될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공상 합의라는 게 회사 측에서 피해자나 피해자 유족분들이 계시거나 그러면 '우리 그냥 합의하자'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 김효신 : 이렇게 큰 사고 같은 경우에는 공상 합의 얘기도 못 꺼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건설 현장이나 작업장에서 보면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산업재해들이 있다고 다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말은 사소한 거였겠지만, 대부분이 크다고 느껴지지 않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상 합의를 시도하게 되는데 그건 왜냐 하면 산재 발생 보고가 되면 이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는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다음 그 공사 수주에 있어서 관급 공사 수주에 있어서요. 또 요즘에는 안전이 강조되니까 민간 공사에서도 산업재해 발생 건수를 중요하게 보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산재 발생률을 줄이는 게 약간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 공상 합의를 하려는 게 은폐를 하려는 겁니다.
◆ 박귀빈 :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 근로자 입장에서 뭐가 더 현명한 대처입니까? 합의를 안 하는 게 좋습니까?
◇ 김효신 : 사실 이걸 여쭤보시는 게 가장 제일 곤란해요. 굳이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 꼭 정답일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 박귀빈 : 그렇죠.
◇ 김효신 : 그냥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정말로 이거는 정답이라는 게 없고요.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정말 내가 후유증이 없을 것 같은 부상, 정말 내가 생각할 단순한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쉽게 끝낼 수 있겠죠. 공상 합의를 통해서. 그런데 내가 조금이라도 걱정이 되고 뭔가를 한다고 하면 산재 신청을 먼저 하시는 게 맞습니다. 회사를 위하고 산재 은폐 이런 걸 떠나서요. 마치 제가 산재를 신청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 박귀빈 :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효신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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