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7표 동점…2살 많은 연장자 먼저" 67세 이우영, 65세 김향숙 누르고 당선

류선지 2026. 6. 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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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특집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동 3위를 기록한 경남 고성 지역 기초의원 후보가 '동률일 때 연장자 우선'이라는 선거법 규정으로 당선을 확정 지었다.

4일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고성군 가선거구(고성읍)에 출마한 무소속 이우영(67)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2077표를 얻었다.

의원 정수가 3명인 이 선거구에서는 국민의힘 김향숙(65) 후보도 2077표를 얻었다.

공동 3위를 기록한 이 당선인과 김 후보의 희비를 가른 건 나이였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90조(기초·광역의원 등의 당선인 결정)는 투표 결과가 후보자 득표수가 동률로 나올 경우 연장자(나이가 많은 사람)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 승리는 이 당선인에게 돌아갔다.

한편, 같은 기초의원을 뽑는 고성군 라선거구 선거도 초접전 양상을 보였다.

라선거구 의원 정수는 2명으로 1·2위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이승환(54) 후보와 국민의힘 손상재(58) 후보가 당선됐다.

기초의원 선거는 하나의 선거구에 2명 이상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치러진다.

이 선거구에서 1위를 기록한 후보는 민주당 이 당선인으로 1458표를 획득했다.

2위는 국민의힘 손 당선인으로 1453표를 얻어 1445표를 받은 국민의힘 최두임(69) 후보를 고작 8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이 후보와 손 후보의 격차는 5표에 그쳤고, 손 후보와 최 후보의 표차도 8표에 불과했다.

당선자와 낙선자 간 표차는 불과 한 자릿수였다.